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40조 제2항에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3개월의 기간은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하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설정된 것으로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그 신청기간이 경고한 이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1993.3.23, 대법 92누 15406 참조),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이 원고가 K은행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 사직원이 수리된 이후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와 같은 신청기간이 정지되거나 유예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은 해고사유의 당부에 관계없이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