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7건 · 행정해석 6건 · 판정 2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