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근기68207-1130 (1994. 7. 14.)

근기 68207-1130

회답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노동조합법 제44조),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 따라서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명령 직후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당연히 복직시켜야 함은 물론 판정일로부터 해고일까지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초심판정이 번복된 경우 사용자는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하여 근로관계의 해지가 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