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주문

1.

피고가 1994.2.14 원고와 소외 ○○택시주식회사 사이의 93부노 128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ㆍ2호증의 각 1ㆍ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8.20 원고 소속 조합원의 사용자인 소외 ○○택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같은달 9일 위 조합원중 소외 박×규외 2인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정하여진 차량입고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서면경고하는 등 조합원을 징계하자, 이는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소외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소외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3.9.27일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차량입고시간 제한과 그 위반에 대한 경고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소외회사는 1993.8.1 이후 종업시간이 경과하여 01:00분 이후의 차량을 입고시킨 전 조합원들에 대한 서면경고조치의 징계를 즉시 취소하고 금후 비조합원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위 구제명령에 대하여 소외회사는 1993.10.23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4.1.27 위 구제명령인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소외회사의 위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소외회사가 원고 소속 조합원에게만 차량입고시간을 제한하여 이를 어긴 조합원에 대하여는 경고 등의 징계를 하면서 비조합원의 입고시간위반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않고 입고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임과 동시에 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대한 위축을 가져와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소외회사의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나온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1ㆍ2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ㆍ8호증, 제9호증의 1ㆍ2,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유×환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유×환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조합은 1993.2.26 결성되었는데, 당시 소외회사에는 차량 31대에 운전기사로는 고정기사 62명, 예비기사 5명이 있고, 이중 원고소속 조합원 운전기사는 23명이고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는 44명이었다.

(2)

소외회사는 원고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는 취업규칙에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를 격일제로 하면서 근로종료시간을 24:00로, 차량입고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4:00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운전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차량입고시간에 대하여 제한을 하지 않았다.

(3)

원고조합은 1993.3부터 소외회사에 대하여 근무형태변경, 유급휴가, 인사권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같은해 5월부터 교섭안을 제시하면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가 다르면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하자 같은해 7.8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다.

(4)

이에 따라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조합과 소외회사에게 노동쟁의를 중재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교섭과정에서 원고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무형태를 격일제 대신 1일 2교대제로 변경하고 오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을 16:3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993.7.21 소외회사와 사이에 차량입고시간의 제한에 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제로 변경하되 오후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15:30∼24:00 하기로 합의하여 같은해 8.1부터 2년간 유효기간을 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5)

그런데 소외회사는 위 단체협약 체결후 소외회사의 근무형태를 원고 소속 조합원들은 1일 2교대제, 비조합원들은 격일제로 운행하면서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시킨 조합원 소외 박×규외 4인에 대하여 각 2회씩 경고 등의 징계를 하면서도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종전 격일제 근무형태의 관행대로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시킨다 하여도 조합원에 대한 것과 같은 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체결시 차량입고시간 제한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고, 차량입고시간 제한의 규정이 있는 취업규칙은 소외회사의 전 종업원에 대하여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소외회사가 비조합원인 운전기사들의 차량입고시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유독 원고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만 차량입고시간을 제한하여 01:00 이후에 차량을 입고시킨 조합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등의 징계를 한 것은 결국 조합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피고는 소외회사의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근무형태가 다르고, 1일 2교대제의 하루 사납금은 오전 및 오후 근무자가 각 금 3만4천원으로 합계 금 6만 8천원이고 한달 임금은 금27만 4천7백42원인 대신, 격일제의 하루 사납금은 금 6만6천원이고 한달 임금은 금 26만 2천3백5원이며, 1일 2교대제의 경우 교통사고율이 증가됨은 물론이고 차량의 소모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의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가 상승되어 소외회사 경영에 압박을 가져오게 되므로, 1일 2교대제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입고시간의 제한을 가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 대하여 경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1일 2교대제 근무형태로 인하여 소외회사 경영에 압박을 가져와 차량의 입고시간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차량의 소모량이 많으며 인건비가 상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