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18. 선고 94나42596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퇴직증명서), 갑제5호증의 1 내지 6(각 근무관리기록표, 을제8호증의 1 내지 6과 같다), 갑제6호증의 2내지 12(각 월급지급내역서), 갑제7호증(취업규정), 갑제8호증(보수규정), 갑제11호증의 1 내지 6, 을제10호증의 1 내지 86(각 순찰일지), 갑제12호증의 2 내지 6, 을제9호증의 2 내지 88(각 장비운행일지), 갑제13호증('90제수당지급기준변경), 갑제16호증(경고장), 갑제17호증(노사협의회 회의록), 갑제18호증의 1, 2, 을제7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을제1호증의 1 내지 4(각 취업규칙), 5, 6(각 취업규정), 을제3호증(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서), 을제6호증의 3('87제수당지급변경기준), 을제12호증(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B의 일부증언(다만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B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반증이 없다.

가.

근무경력

원고는 피고공사에 입사한 1969.12.22.부터 1975.4.24.까지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1975.4.25.부터 1978.9.27.까지 C으로 근무하였고, 1978.9.28.부터 같은 해 10.9.까지 다시 운전직으로 근무하다가 1978.10.10.부터 1991.6.29. 퇴직할 때까지 보안직 사원(도로순찰원)으로 근무하였다(원고의 입사 및 퇴직일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근무형태

원고는 보안직 사원(일반직)으로서 피고공사의 취업규정 등 근무지침에 따라 09:00경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09:00경까지 근무하고 근무가 끝난 다음부터 24시간 비번이 되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일주야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에는 별정직인 보안원 등과 2인 1조가 되어 그 책임하에 고속도로순찰, 교통사고처리와 사고원인자에 대한 부담금부과 및 징수,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 및 규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순찰근무지역은 D, E, F, G, H, I, J 등지를 연결하는 지점구간으로서, 1조당 평균 관리구간은 고속도로 32.85 킬로미터이고, 관리구간을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할 경우 왕복소요시간은 평균 90분이다.

(2)

원고의 고속도로순찰업무는 대체로 09:30경 시작하여 다음날 08:20경에 마치는데, 순찰구간마다 약 20분간의 순찰차의 운행중단 시간이 있고, 특히 새벽 02:00경(또는 03:00경)부터 06:00경까지는 순찰차의 운행이 없을 뿐 아니라 순찰업무내역도 없다.

(3)

원고는 순찰조장으로서 순찰조원 1인과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순찰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한 순찰업무는 주로 오물제거, 화장실 및 가로등 점등확인 등이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처리와 법규위반 및 고장차량에 대한 구난의뢰 등도 포함되어 있다.

(4)

원고의 순찰근무시간은 1991.1.1.부터 퇴직시인 같은 해 6.29.까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1회 근무시(주야간순찰을 합하여)최소 4시간 35분에서 최대 15시간 40분으로서 평균 약 10시간 정도였다(위 기간 동안 원고의 1회 근무시의 근무시간중 8시간 이하의 근무회수가 15회,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의 근무회수가 29회, 10시간 이상 12시간 이하의 근무회수가 23회, 12시간 이상 14시간 이하의 근무회수가 12회, 14시간 이상 15시간 40분이하의 근무회수가 3회 정도였다).

다.

취업규칙 및 수당지급실태

(1)

피고공사는 당초 소속 직원의 담당업무 내지 근무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을 통상근무자와 특수근무자 등의 2종류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특수근무자는 감시적 또는 단속(斷續)적인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실제 근로시간 보다 대기시간이 길거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의 밀도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적어 격일제 또는 3교대제 방식의 근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정근로시간이나 주휴제 등의 법정근로일수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보안직 사원 등의 영업직 사원이고, 통상근무자는 특수근무자를 제외한 근무자로서 통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통상적인 방식으로 근무하고 법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적용에 적합한 근무자이다.

(2)

이에 따라 피고공사는 통상근무자에 관하여는 그 근무시간을 1일 8시간[09:00(다만 11월에서 3월 사이의 동절기의 경우는 09:30)부터 평일은 18:00(다만 동절기의 경우는 17:30)까지, 토요일은 13:00까지], 1주 4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1주에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게시간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으로(토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 및 국경일 등의 유급휴일을 실시하는 외에 시간외 근로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 경우 그 각 해당 근로수당을 소정의 기본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해 온 반면에, 특수근무자에 관하여는 법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는 무관하게 격일제로 근무하게 하면서 그 근무시간을 평일, 토요일 등의 구분 없이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으로하고 그 휴게시간을 피고공사의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다만 그 근무방식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따로 주어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격일제 근무에 따른 비번일 이외에 따로 주휴일 등의 휴일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외에 격일제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

(3)

한편 피고공사는 당초 원고와 같은 보안직 사원 등 특수근무자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 소정의 감시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부 성남지방사무소로부터 특수근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에 관한 인가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공사에 임시직인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8.10.10.부터는 보안직 사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여 오면서 피고공사로부터 소정의 기본 임금만을 지급받았을 뿐 격일제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과 및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4)

그 후 피고공사는 1978.12.30. 위 적용배제 인가를 갱신함에 있어 노동부 성남지방사무소에 그 인가를 구하는 신청을 한 결과 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의 지급을 조건으로 다시 인가를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이래 1983.4.1.과 1987.2.16. 등 수차례에 걸쳐 특수근무자에게 실근무시간에 따른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수당지급기준조정 및 보수추가분지급시달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원고를 비롯한 특수근무자에게 소정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여(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여전히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오던 중 1987.2.2.에 이르러 위 인가를 다시 갱신함에 있어 위 사무소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인가를 다시 받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6. 같은 내용의 지침을 다시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5)

피고공사는 1987.7.25. 설립된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동안 차량의 증가에 따라 특수근무자 중 통행권의 발매업무 등에 종사하는 영업직 사원의 업무가 증대되었음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받아 오던 중 1988.6.7.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다시 영업직 사원의 격일제 근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조합측 위원들로부터 그 격일제 근무를 3교대제 근무로 변경하여 줄 것과 그 임금을 인상하여 줄 것 등을 요구받자 그들에게 조만간 영업직 사원의 근무방식을 3교대제로 변경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임금인상요구에 대하여는 정부의 임금인상억제책 등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공사는 같은 해 9.13.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지침인 제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격일제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처럼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실근무에 의한 1일 7시간분의 야간근무수당만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같은 달 23.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시 노동조합으로부터 특수근무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그 요구를 일부 받아 들여 장차 1989.1.1.부터 격일제 근무자에 대하여 종전의 야간근무수당에 1일 1시간분의 야간근무수당을 인상하여 1일 총 8시간분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1989.3.1.에 이르러 특수근무자 중 영업소직원에 대하여 3교대제 근무를 실시한(원고와 같은 보안직 사원에 대하여는 여전히 격일제 근무가 실시되었다) 데 이어 1990.3.에 이르러 그 동안의 단체교섭의 결과 위 제수당지급기준을 변경함에 있어 다시 격일제 근무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그 근무자에게는 종전의 실근무에 의한 1일 8시간분의 야간근무수당외에 실근무와 관계없이 월 4시간분의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잔여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1991.1.1.부터 같은 해 6.29.까지 보안직 사원으로 위와 같이 격일제 근무를 함에 있어 1회 근무시 80/7시간[2주일에 7일을 근무하면 168시간이 되고 여기에서 2주간의 법정근로시간인 88시간(44 × 2)을 빼면 80시간이 되고 2주일에 7회 근무를 하므로 1회 근무시 80/7시간이 된다]의 시간외 근무를 한 셈이 되고, 일요일 및 국경일 등의 휴일근무 중 휴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09:00부터 15시간씩, 휴일 전날부터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00:00부터 9시간씩, 연휴기간 중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 09:00부터 24시간씩은 각 휴일근무를 한 셈이 되어 결국 원고는 위 재직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1991.1.1.부터 위 퇴직일까지 별지 제수당계산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시간 동안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시간외 근무수당 금 5,361,300원과 휴일근무수당 금 2,790,420원에서 피고공사로부터 연장근무수당으로 수령한 금 138,720원을 공제한 금 8,013,000원(5,361,300원 + 2,790,420원 - 138,7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갑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격일제 근무에 따라 위 주장기간 동안 위 주장과 같은 셈으로 같은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안직 사원으로서 수행한 고속도로 순찰업무 등은 순찰구간마다 20분정도씩의 업무중단이 있을 뿐 아니라 새벽 02:00경(또는 03:00경)부터 06:00경까지는 순찰업무가 없으며, 순찰업무의 주종은 오물제거, 화장실 및 가로등 점검 등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대기시간이 길고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 적어 노동밀도가 낮고 단속적인 근로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원고는 당초 피고공사에 임시직인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78.10.10.부터 보안직 사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당시 특수근무자의 근로조건을 받아 들여 피고공사와의 사이에 법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적용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다가(가사 원고가 그러한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자신이 보안직 사원으로 근무한 이래 피고공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약 10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격일제 근무에 종사해 오면서 소정의 기본 임금 및 야간근로수당 외에는 그 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공사가 위와 같이 법정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적용배제에 관한 노동부의 인가까지 받음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위 격일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8.6.7. 개최된 피고공사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측 위원들이 영업직 사원의 격일제 근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격일제 근무를 3교대제 근무로 변경하여 줄 것과 그 임금을 인상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초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위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격일제 근로계약은 담당업무 내지 근무방식의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 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4.9. 선고, 90다16245 판결 참조), 결국 피고에게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위 연장근무수당 외에 위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잔여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최종 1년간의 연차유급수당(105,000원 = 1,260,000원 × 1/12)을 산입하지 않았고, 명예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수당을 산입하여 계산한 정당한 퇴직금 274,679,208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퇴직금 140,432,928원을 공제한 금 134,246,280원(274,679,208원 - 140,432,928원)과 정당한 명예퇴직금 92,559,140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금 41,619,540원을 공제한 금 50,979,600원(92,599,140원 - 41,619,54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위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월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에게 위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은 위 잔여수당청구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원고가 퇴직전 1년간 수령한 연차수당의 12분의 1 해당액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퇴직한 1991.6.29.의 3개월 이전인 같은 해 3.29.부터 같은 해 6.28.까지 92일간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이므로, 원고가 퇴직하기 전해인 1990년에 개근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하기 전해의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해 1년간'(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이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1991.3.29.부터 같은 해 6.28.까지)내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역수상 명백하여 연차유급수당은 원고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20494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18.

판사 홍일표(재판장) 유남석 최중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