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장기간 광부로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그 작업환경상 석탄분진 등의 공해물질을 흡입한 것이 폐암의 발병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가 겹쳐 폐암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본다(1996.06.27, 서울고법 95구2929)
[요 지]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에 일상생활을 수행하여 왔으나, 장기간 광부로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그 작업환경상 석탄분진 등의 공해물질을 흡입한 것이 폐암의 발병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가 겹쳐 폐암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추정되는 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
* 사 건 / 1996.6.27 선고, 서울고법 95구29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피고가 1994.6.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3호증, 갑 제4,5호증의 각 1,2, 을 제1호증의 1내지 5,,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망부(亡父)인 소외 망 홍○○는 1979.9.7. 소외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광부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2.10.28.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면 경정전 피고인 노동부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1994.6.1. 위 망인의 사망이 진폐 또는 진폐합병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업무상 재해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5.5.1.부터는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의 관장 기관인 노동부장관 및 그 산하기관으로서 위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노동사무소장이 행한 행위를 피고가 행한 행위로 보도록 규정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제1항)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종합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장,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망인은 1979.9.7. 소외 광업소의 광부로 입사하여 1984.2.18. 까지는 채탄보조공으로, 그 다음 날부터 1985.7.31.까지는 채탄선산부로, 그 다음 날부터 1986.1.31.까지는 생산보조로 각 채탄 막장에서 근무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1991.7.1. 까지는 기획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위 망인이 막장근무 시에는 갱내에 항상 석탄가루, 각종 암석가루, 화학물질 등이 떠 다녀 공기가 매우 혼탁하여 갱내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이 대체로 호흡기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려 명이 한 조가 되어 일을 하므로 쉴 틈이 없이 상당히 고된 작업을 하였다.
위 망인이 기획계원으로 근무시에는, 이 사건 폐암의 발병시까지 각종 자료정리, 통계작성 및 챠트작성을 전담하여, 하루 3교대로 일하는 광부들의 출근현황, 근무시간, 생산한 탄의 양 등을 매일매일 정리하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챠트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마지막 조의 출근상황까지 정리한 후 퇴근하였고, 거의 휴일 없이 근무하여 한달에 70내지 80시간의 야근 및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위 기획과 사무실은 위 광업소의 탄광 및 저탄소와 가까운 곳에 있어 사무실에도 분진이 떠 다니는 등 공기가 매우 탁하였다.
위 망인은 1953.8.20.생으로 이 사건 폐암으로 진단을 받기 이전에는 진폐증의 진단을 받았거나 진폐정밀검진을 받거나 진폐증으로 요양한 바 없고 달리 특별한 질병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데, 1990.12.21.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좌측쇄골상부의 임파선에 전이된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최초의 발병일을 알 수는 없으나, 위 진단당시 망인은 제IIIB병기에 해당되었다. 한편, 위 광업소에서는 매년 ○○병원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1990년도 검사시까지 망인의 신체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은 없었으며, 위 망인이 기획과 근무시 하루 10가치 미만의 담배를 흡연하였다.
위 망인은 위 진단을 받은 후 수시로 여의도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다가 뇌로 전이되어 1992.10.28. 위 폐암으로 말미암아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의학적으로 보면, 폐암의 발병원인은 규명되지 않았으나,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발병하여, 우라늄, 베릴리움 등에 노출된 경우에도 발병하며, 폐암의 발생원인 요소가 신체에 축적되기 시작한 후 수년이 지난 후에고 발병할 수 있고,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환기가 잘 안되고 먼지 등이 많은 환경을 폐암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편, 폐암은 원발성 병소의 Z,기, 정도, 전이여부에 따라 I, II, IIIA, IIIB, IV로 분류되는데, IIIB기는 폐암은 어떤 모양을 하든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가 반대측의 종격동 또는 유문부 임파선, 동축 또는 반대측의 쇄골상부 임파선까지 전이가 있을 때 또는 폐암이 신장이나 큰 혈관을 침범하거나 악성 늑막삼출액을 수반할 때를 말하는데, 폐암의 I기에서 IIIB기로의 진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폐암의 진행속도는 다른 암에 비하여 빠르고 6개월 내지 2년 정도에 진행되며, 폐암이 전행된 경우에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판 단
살피건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질병이라 함은 그 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특별한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수행하여 왔으장기간 광부로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그 작업환경상 석탄분진 등의 공해물질을 흡입한 것이 폐암의 발병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고,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가 겹쳐 폐암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추정되는 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상, 임영철, 황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