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0. 10. 선고 95구361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10, 11, 12, 24호증, 을 제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4. 1. 12. 피고보조참가인법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83. 4. 12.부터는 E노동조합연맹 F 지방본부장을, 1991. 11. 19.부터는 새로 설립한 참가인 법인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 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1995. 6. 22. 12:00경 참가인 법인측의 요청으로 영등포구청 근처의 'G'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참가인 법인의 관리이사인 소외 H, 영업이사인 소외 I, 기획실장인 소외 J과 이 사건 노조의 부위원장인 소외 K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징계할 것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소외 L에 대하여 징계로 처리하지 말고 사표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H 등이 이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위 H에게 '잘 해 쳐먹어라, 자식아'라고 폭언하고, 물이 담긴 자기로 된 물컵을 던지고, 위 H이 물컵을 피한 후 원고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식탁위에 있던 세라믹으로 된 휴지꽂이를 들고 위 H의 안면을 가격하여 위 H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파열 및 우측 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참가인 법인 징계규칙 제3조 제1, 4, 5호, 제6조 별표의 2 다., 라.를 적용하여 1995. 7. 21.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1995. 8. 7.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라고 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18.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7. 피고에게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 11. 27. 그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1) 위 1995. 6. 22.의 모임은 비공식적인 식사모임으로 위 식사 도중 반주를 곁들여 취한 상태에서 위 L에 대하여 징계처리가 되거나 사표수리가 지연되면 그 퇴직금에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원고가 노조 위원장의 입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다가 감정이 격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인 실수로 위 H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것에 불과하며, 가사 원고의 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원고는 위 H에게 수차 사과하려 하였으나 원만히 합의가 안되어 치료비 등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며, (2) 또한, 당시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법인은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오다가 참가인 법인이 임금 동결만을 주장하여 1995. 4. 20.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를 한 상태이었던바,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노조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이 사건 노조의 임금교섭 협의위원인 원고를 제외하여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행한 조치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13, 14, 16, 29, 3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 8호증, 을 제10 내지 15호증, 을 제26, 2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다만, 갑 제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중 다음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 법인의 징계관련 규정

(가)

단체협약상 해고에 관하여, 제64조에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8호에서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들고 있다.

(나)

인사규정상 제13조에서 참가인 법인의 종사원으로서의 임용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6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자를 들고 있다.

(다)

징계규칙상 제3조에서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1호로 회의 규칙 및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를, 제4호로 직장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을 때를, 제5호로 종사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신용을 상실하므로서 회의 위신을 손실하였을 때를 각 들고 있고, 제6조 징계는 별표 제1호의 징계표준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별표 제1호의 2로 기강문란에 관하여 다.항 상사에게 폭언 또는 협박하거나 폭력을 가하였을 때와 라.항 폭행으로 직장을 문란케 하였을 때의 각 양정에 관하여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 입사한 후 1979. 1. 13.부터 같은 해 3. 29.까지 상습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해 8. 22.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이로 인하여 같은 해 9. 10.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86. 4.경 성북에서 의정부 구간 전철 열차내의 신문판매권 관계로 당시 참가인 법인의 영업이사인 소외 M을 당시 회의를 진행중이던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 폭언을 하고, 탁자위의 유리와 대형 소파를 뒤집어 부수고, 같은 사무실에 있던 소외 N에게 유리재털이를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1994. 1.경 임금협상과 같은 해 10.경 단체협약시 10여명의 노사 단체교섭위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H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언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초순경 참가인 법인의 사무실에서 노사간부들이 모여 노사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던 중 참가인 법인이 노조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물컵을 집어 물을 끼얹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 모임은 그 당시 참가인 법인의 회장이 해외 출장중이어서 그 직무대리인 위 H이 노사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995. 6. 21. 실·국장 회의시 제의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모임에서는 성수기의 김밥보존시간 조정 및 본부 근무 방호원의 서울사업소 숙소 사감으로의 전보배치에 관하여 논의한 후 원고가 징계계류중인 소외 L의 사표처리건에 관하여 징계처리하지 말고 사표수리하도록 요구하자 위 모임에 참석한 소외 J이 '공무원이 도둑질하고 사표내면 처벌 안 받느냐'고 하고, 위 H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업무처리를 하자고 하자 위 H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

(다)

위 모임 당시 참석자 5명은 375㎖들이 알콜도수 14° 매취순 1⅔병을 마셨으며 그 중 4잔은 동석한 식당의 종업원이 마셨고, 원고는 승용차를 운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여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라)

참가인 법인과 이 사건 노조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5. 4. 20.경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만을 한 상태이었는데, 원고는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앞서 1995. 7. 8., 같은 달 13., 같은 달 20. 등 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다가, 같은 달 20. 위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결정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으며, 참가인 법인과 이 사건 노조는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여 같은 해 9. 4. 199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되었다.

(마)

위 L는 1995. 6. 11.경 김밥제조업체에게 실제제조시간 12:00를 17:00로 표시하도록 부탁하고, 영업원인 소외 O로 하여금 승무구간을 벗어난 곳에서 승무하여 위 제조일자를 허위표시한 김밥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비위로 인하여 징계에 회부되어 있었고, 참가인 법인은 평소 부정상품 판매 등 영업비리에 대하여는 그 수액이 비록 적더라도 징계파면을 하는 등 엄격한 처분을 하여 왔다.

(바)

원고는 위 H에 대한 이 사건 모임에서의 상해 및 위 1994. 10. 초순경의 폭행으로 1996. 1. 1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장기간 재직한 사실 및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참가인 법인과 이 사건 노조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중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참가인 법인과 이 사건 노조사이의 임금협약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 법인의 의도대로 이 사건 노조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에도 참가인 법인과 이 사건 노조는 교섭을 계속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이 사건 모임에서의 위 L의 사표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점, 이로 인한 언쟁 중 원고가 저지른 위 H에 대한 폭언 및 폭행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위에 나타난 구체적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비위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노조와의 임금교섭을 거부할 의사나 임금교섭에 있어서 이 사건 노조에 개입하여 이를 위축시킬 의사로 이루어진 불이익 처분이라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고, 수차에 걸쳐 참가인 법인의 임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근로관계를 단절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0.

판사 박용상(재판장) 임영철 황덕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