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및항고취지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 B 노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고 한다)이 1994.12.8. 실시한 위원장선거의 효력은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 피신청인 C 은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조합의 위원장직무를 집행하
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인천 남구 D 거주
신청외 E을 피신청인 조합의 위원장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갑제1호증의 1,2{선거규정의 표지 및 내용, 소음제1호증(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은 위 소갑제1호증의 2에 포함되어 있다}, 소갑제2,5호증(각 사진), 소갑제3호증(위원장선거2차투표결과), 소갑제4호증(공고), 소율제2호중의 1,2 (각 선거관리위원회회의록), 소울제3호증(위원장선거개표결과에 즈음하여)의 각 기재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신청인 조합은 1974년경 근로자측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신청의 F 주식회사내에 설립되었는데, 1995.2, 28. 자로 그 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조합규약에 의하여 후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1994.11.29.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위원장 선거공고를 하자 조합원인 신청인, 피신청인 C 신청의 G 등 3인이 위원장선거에 입후보하였다.
피신청인 조합은 그 조합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 제20조에 의하면 당선자 확정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차점자와 재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조합은 1994.12.6. 소집된 총회에서 위원장선거를 실시하였는데 개표결과 총유권자 1,065 명중 99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그중 신청인이 327표, 피신청인 C이 435표, 신청의 G이 235표를 각 득표하여 아무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하여 위 선거규정에 따라 최고득표자인 피신청인 C과 차점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해 12. 8.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유권자 1,065명중 1,013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무효투표수 18명을 제외한 유효투표수 995명중 신청인이 493표, 피신청인 C이 502표를 각 득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C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다 하여 그를 당선자로 확정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총회의 의결정족수)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나 피신청인 조합의 규약 제20조에서 규정한 과반수는 총부표자수의 과반수를 의미하는 것인 바, 위 재투표 당시의 총투표자 1,013명의 과반수는 507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에 미달하는 502표를 득표한 피신청인 C을 당선자로 확정하였으므로 위 선거는 위 각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선거의 효력정지와 아울러 피신청인 C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에 의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항은 노동조합의 임원의 선거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임원의 선거규정 및 위원장선거관리 세부시행령 등의 제정에 관한 결의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한 것이고, 실제로 임원을 선출할 경우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 등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소갑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신청인 조합의 선거규정 제20조는 당선자 확정에 관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의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차점자와 재투표하여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선거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제정된 위원장선거관리세부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개표방법으로 '총유효투표의 과반수'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선거규정에 따른 재투표는 소위 결선투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를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로 해석할 경우 위 선거규정에 따라 재투표에 참가한 조합원중 상당수가 의도적으로 기권하거나 무효표로 처리될 경우 임원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선자 확정에 관한 위 선거규정 제20조의 '과반수 득표자'란 기권표나 무효표를 모두 합한 투표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투표자중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피신청인 C을 당선자로 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밖에 달리 위 선거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위 주장
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신청인 C을 당선자로 한 피신청인 조합의 위 1994. 12. 8.자 위원장선거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선거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이사건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18.
판사 황인(재판장) 김기원 노재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