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조합원들이 조퇴, 결근 등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전부에 대하여 해고, 직위해제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실상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1997.04.08, 서울고법 96구18184 )
[요지] 근로자들이 작업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조퇴한 것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안 다음에는 노조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기명령을 계속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반조합적인 말을 공공연히 하는 등으로 조합원들 일부를 그만두게 하였으며, 노동조합 설립전에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노동조합 설립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스스로 그만두지 않은 조합장을 비롯한 나머지 조합원들 전부에 대하여 해고 또는 해고의 예고, 직위해제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실상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집단조퇴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삼우금형 사건
(서울고법 1997.04.08 판정 96 구 1818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서 ○○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윤영근, 조남돈, 김칠준, 김동균, 노정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양 성 필
* 변론종결 / 1997. 3. 18.
[주 문 ]
피고가 1996. 5. 18. 원고와 소외 강옥수 사이의 96부노5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제1, 2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다만 위 갑제2호증의 기재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소외 강옥수(이하 소외인이라고만 한다)는 삼우금형이라는 상호아래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5. 10. 21. 집단조퇴 등을 이유로 삼우금형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인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고 같은 해 11. 21.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1995. 11. 29.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 95부노66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가 1996. 1. 16.자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 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함과 아울러 그 구제조치로서 소외인은 원고를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정상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자, 소외인이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96부노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15.자로(같은 해 5. 18.발송, 같은 해 5. 21.도달)소외인의 재심신청을 받아 들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인이 위와 같이 집단조퇴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소외 윤재석 등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회계감사로 선출되어 소외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 단
먼저 소외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들과 갑제3호증, 갑제5호증의 1내지 6, 갑제6호증의 1내지5, 갑제7호증의 1내지 9, 갑제8호증(을제1호증과 같다), 갑제9호증의 1 내지4, 갑제10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5,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내지 5,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재석, 이혜영의 각 증언(다만 위 이혜영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5. 1. 1. 삼 금형의 근로자 중 최상급자인 소외 윤재석의 제의에 따라 삼우금형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다른 사원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문제없이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런던 중 같은 해 5.경 소외인이 위 윤재석에게 원고와 소외 박종애, 홍상표를 해고하라고 지시를 하였다가 갑자기 주문이 많아지자 계속 근무를 하게 하였으나 그 이후 원고 등 근로자들은 고용의 불안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 후 같은 해 9. 30. 원고 등 당시 근로자 9명 전원이 위 윤재석의 주도하에 소외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잦은 해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는 소외인과 위 윤재석 등 근로자 4인 중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에는 3개월분의 임금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10. 2. 09:00경 소외인에게 위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인은 '공산당이나 무식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라면서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하고 작업지시에 불응할 경우 직위해제 등을 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그러나 그 남편이 소외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소외 이혜영을 제외한 근로자 8명 전원이 '언제 붸겨 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고 하면서 소외인의 작업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다가 같은 날 13:00경 위 윤재석에게 집단으로 조퇴서를 제출하고 조퇴를 하였으며, 위 윤재석도 같은 날 13:30경 소외인의 허락없이 조퇴한 사실, 그 다음 날은 공휴일이라 휴무하고 같은 해 10. 4. 근로자들이 전원 출근하였으나 소외인은 현장칠판에 '업무외 전화통화금지, 사무실 출입금지'라고 써놓고 그날 이후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친인척과 위 이혜영 부부를 고용하여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시키고 같은 달 11.에는 그 다음 날 07:00까지 철야작업을 시켰으면서도, 위 이혜영을 제외한 원고 등 근로자 8명 모두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채 공구 등에는 손도 대지 말라면서 사출실에서 대기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출근부와 작업일지 등 모든 서류를 직접 작성한 사실, 이에 원고 등 근로자 8명은 같은 달 5. 수원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에 근로조건을 명시하라는 조언을 받고, 같은 달 6. 위 박종애의 집에서 삼우금형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에 위 박종애, 부위원장에 위 윤재석과 소외 이응주, 회계감사에 원고와 위 홍상표를 선출하여 같은 달 10. 수원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사실,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소외인은 같은 달 13. 부터는 1평 남짓한 조그만 탈의실에 삼우금형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 등 근로자 8명 모두를 대기하도록 공고하고 '밖으로 나오면 모두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독단적인 말을 하면서 정상적인 작업을 시켜달라는 원고 등 조합원들의 요구에 '너희들 노조 만들었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으며 법대로 하여 너희들 피를 말려 버리겠 '고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 이에 위 삼우금형노동조합은 같은 달 14.부터 소외인에게 수차 단체교섭을 하자고 서면으로 계속 요청하였으나 소외인은 처음에는 연기를 요청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아무런 답변도 없이 불응하고 같은 달 25. 비로소 1회 단체교섭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결렬된 사실, 그 후 소외인은 같은 달 20. 원고 등 조합원들의 진정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 전화를 받고서야 원고 등 조합원들에 대한 대기명령을 철회하고 대기실을 휴게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그 이후 개별작업지시에 의하여 정상적인 작업을 시킨 사실, 그러나 소외인의 위와 같은 계속되는 탄압으로 인해 조합원 4명은 결국 스스로 그만두고 원고 등 조합원 4명만 계속 버티었으나, 소외인은 같은 달 19. 조합원인 소외이동관을 해고하고 조합장인 위 박종애를 같은 해 11. 19.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0. 21.에는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인 원고를 같은 해 11. 21.자로 해고한다는 해고예고를 하고 부조합장인 위 윤재석을 직위해제하고 감봉처분을 함으로써 남은 조합원 모두에게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한 사실, 소외인은 원고가 같은해 10. 2. 위와 같이 소외인의 작업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조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소외인의 허락없이 같은 달 4. 근무지 이탈, 같은 달 5. 외출, 같은 달 12. 결근, 같은 달 13. 근무지 이탈, 같은 달 16. 조퇴,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지각, 같은 달 19.과 20. 조퇴하는 등 수시로 근무를 태만히 하고, 소외인이 위와 같이 친인척들을 동원하여 작업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자다. 월급도 못 주는 주제에 내 회사는 무슨 내 회사'라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여 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 등을 해고사유로 들고 있으나, 위 해고사유들 중 근무지 이탈은 소외인이 대기하도록 지정한 위 사출실과 탈의실을 잠깐 벗어난 것뿐이고, 지각은 원고의 버스편을 고려하여 09:00까지 출근하도록 하던 것을 이 사건 이후 같은 달 17.부터 갑자기 08:30까지 출근하도록 하여 출근시각에 10여분 정도 늦은 것이고, 외출과 조퇴는 위와 같이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조언을 구하러 가거나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라 조사받으러 간 것이며, 결근은 그 전날 철야작업으로 인하여 그 다음 날 10:00경까지 공장문을 닫아 놓았으나 아무런 공고나 연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등 근로자들이 정상출근하여 공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간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제2호증의 일부 기재와 을제2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 이혜영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위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같은 해 10. 2. 위 같이 소외인의 작업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조퇴한 것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이 들고 있는 해고사유들 중 작업방해는 소외인의 부당한 대기명령에 대하여 홧김에 말을 한 것으로서 그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결근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근무태만은 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호소하기 위하여 한 것이거나 경미한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그동안 계속 대기명령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소외인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소외인이 위 이혜영을 제외한 원고 등 근로자 8명 모두 삼우금형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안 다음에는 조합원들인 원고 등 근로자 8명의 대기장소를 사출실에서 비좁은 탈의실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작업을 시켜달라는 원고 등 조합원들의 요구에 '너희들 노조 만들었다고 상황이 달라지진 않는다'면서 반조합적인 말을 하고 삼우금형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납기지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들에 대한 대기명령을 계속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이 반조합적인 말을 공공연히 하는 등으로 조합원들 일부를 스스로 그만두게 하였으며, 노동조합 설립전에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노동조합 설립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스스로 그만 두지 않은 조합장을 비롯한 나머지 조합원들 전부에 대하여 해고 또는 해고의 예고, 직위해제를 함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실상 해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한 것은 실제로는 원고 등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집단조퇴 등의 사유를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수 없으므로, 결국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