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 공사는 1981. 6. 15.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체신부 산하 업무 중 공중전기통신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1982. 1. 1.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원고들은 체신부 또는 피고 공사에서 별지 2 미지급퇴직금표 가항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은 기간동안 근무하다가 같은 표 나항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퇴직 당시 피고 공사로부터 월 평균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급식보조비, 통근보조비,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이하 후생비라고 한다.)를 지급받아 왔는데, 퇴직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급식보조비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초로 한 임금에 누진적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된 별지 3목록 기지급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공사는 원고들에게 위 후생비를 포함한 임금을 기초로 하는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지급받던 후생비는 피고 공사 소속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던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한편 원고들의 퇴직 당시 시행되던 퇴직금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 분의 상여수당 및 연, 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을 기초임금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시행세칙 제3조는 위 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제수당은 통신수당,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하고, 다만 방송직의 경우에는 직무수당, 정액수당 및 방송수당으로 하며, 상여수당의 산정은 정기상여수당은 퇴직 전 1년간에 지급된 총액을 그 지급률의 합으로 나누어 얻은 금액에 보수규정에서 정한 연간지급률을 승(乘)한 액으로 하고, 특별상여수당은 퇴직 전 2개 반기분 지급총액으로 하며, 연차휴가보상수당은 퇴직 전년도분 또는 퇴직년도분 지급액으로 하고, 월차휴가보상수당은 퇴직 전월 이전 1년분 지급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후생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포함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반대로 위 후생비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규정 또한 없는 점, 나아가 위 후생비의 성격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기초로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점, 위와 같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나 시행세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게 된 경위, 퇴직 당시 효력이 있던 단체협약상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내용, 피고 공사의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지급규정이나 시행세칙 중 수당에 관한 부분을 한정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열거적으로 해석하여 위 후생비를 위 퇴직금지급규정상 정기상여수당 또는 특별상여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후생비를 그 기초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사 원고들의 퇴직 당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후생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공사의 설립 당시 마련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면 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 분으로 하고, 그 평균임금을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제수당, 연간상여금의 월할액의 3월분)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후생비는 당연히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되고 있었는데, 피고 공사는 이후 1982. 2. 27.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시행세칙을 만들면서, 또는 1986. 5. 20.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면서 기초임금에 포함되고 있던 위 후생비를 기초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들에게 불리함이 명백하고, 그와 같이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은 바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은 효력이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위 후생비를 포함하여 기초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공사 설립 당시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후생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따라서 위 퇴직금지급규정이 변경된 바 없으며, 가사 당초 위 후생비가 기초임금에 포함되었다가 이후 제외되는 것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과 위 후생비를 퇴직금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새로 맺었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에 따라 위 후생비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한 피고 공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기재, 원심증인 A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 공사는 1981. 6. 5. 설립된 다음 같은 해. 12. 31. 퇴직금지급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같은 규정 제3조(기초임금) 제1항은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한다.”, 제2항은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제수당, 연간 상여금의 월할액의 3월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除)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급률)는 "임·직원(청원경찰 포함)의 퇴직금지급률은 퇴직금지급기준표(별표 1)에 의한다", 제6조(퇴직금산출방법)는 "퇴직금의 산출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월액을 승(乘)한 액으로 한다. 다만 산출총액의 1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각 규정하였고, 1982. 2. 27. 발령된 퇴직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3조(기초임금) 제1항은 "퇴직금지급을 위한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호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① 기본급 : 퇴직전 3월간 지급된 기본급총액 ÷ 기간 중 총일수 × 30, ② 정액수당 : 퇴직전 3월간 지급된 정액수당총액 ÷ 기간 중 총일수 × 30, ③ 시간외·휴일·야간근무수당 : 퇴직전 3월간 지급된 총액 ÷ 기간 중 총일수 × 30, ④ 상여금 : 퇴직전 1년분 지급총액 ÷ 12, ⑤ 연차수당 : 전년도 지급총액 ÷ 12, ⑥ 월차수당 : 퇴직전 3월간 지급총액 ÷ 기간 중 총일수 × 30"을 각 들고 있고, 1981. 12. 31. 피고 공사에서 마련한 보수규정 제3조는 직원에 대한 보수를 본봉과 직무급을 포함하는 "기본급"과 상여수당, 실적수당, 정액수당을 포함하는 "수당"으로 구분하였고, 제4장 수당이라는 장 아래 제22조와 제28조, 31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일직 및 숙직 수당, 상여수당, 가족수당, 휴가보상금, 정액수당을 규정한 다음 제29조는 "복리비"라는 제목으로 "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복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복리비의 내용과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는 "보건후생수당"이라는 제목으로 직원의 보건후생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건후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보건후생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32조는 임원 및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날 마련된 보건후생 관리규정 제3조는 "사원의 보건후생관리를 위하여 보건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후생비를 지급한다." 제4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보건후생비는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1조는 후생비의 종류로는 학자금,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및 기타 사장이 정한 후생비로 규정하고, 제22조는 급식보조비를 지급받을 직원의 범위를 규정하며, 제23조는 제21조 후생비의 지급액은 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한편 같은 해 6. 28.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최초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제3절 퇴직금 제44조(기초 임금)는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한다.”, 제46조(지급률)는 "조합원의 퇴직금지급률은 공사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에 의한 퇴직금지급기준표에 의한다.", 제47조(지급액)는 "퇴직금은 공사 퇴직금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률에 평균임금 월액을 승(乘)한 액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날 체결된 임금협약 제1조(임금의 종류 및 지급)는 임금을 ① 기본급(본봉, 직무급), ② 수당(정기상여수당, 특별상여수당, 가족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일숙직수당, 통신수당), ③ 휴가보상금(월차 및 연차휴가보상수당), ④ 복리비(품위유지비), ⑤ 후생비(급식보조비, 보건비, 학자금) 등 5가지로 구분한 다음 제2장 임금의 장에서 위 각 임금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위 퇴직금지급규정시행세칙은 1982. 9. 21. 개정되었는데, 그 제3조는 "퇴직금의 지급을 위한 기초임금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① 기본급,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 퇴직전 3월간에 지급된 총액을 그 기간 중 일수로 나눈 몫에 30을 승하여 얻은 금액, ②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보상수당 : 퇴직전 1년간 지급총액을 12로 나누어 얻은 금액"이라고 규정하였고, 1983. 3. 11. 이루어진 1983년도 임금협약 제1조는 임금을 ① 기본급(본봉, 직무급), ② 수당(상여수당, 정액수당, 실적수당), ③ 후생비(급식보조비, 자녀학자보조금, 체력단련비)로 나누는 외에는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이후 1987년도 임금협약까지 비슷하게 규정되었다), 1985. 9. 10. 이루어진 1985년도 단체협약 제44조도 종전과 같이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급률, 지급액에 관하여도 종전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피고 공사는 1986. 5. 20. 퇴직금지급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는데, 그 규정 제3조(기초임금)는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을 임원과 직원의 경우로 구분한 뒤 제1항에서 임원의 퇴직금을, 제2항에서 직원의 퇴직금을 규정하였는데 직원의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에 관하여 "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시행세칙 제3조(기초임금) 제1항은 "규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수당은 통신수당, 정액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다. 다만 방송직의 경우에는 직무수당, 정액수당 및 방송수당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또 제2항은 위 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위 퇴직금지급규정과 시행세칙은 원고들의 퇴직 당시에도 변동이 없었다.
1988. 11. 8.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은 198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41조(기초임금) 제1항에서 "조합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제수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 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그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 1986. 5. 10.자 퇴직금지급규정의 내용과 일치시켰으며, 지급률에 관하여서는 그 제43조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제44조(퇴직금산출방법)에서 "퇴직금의 산출은 제41조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43조에 의한 지급률을 승한 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88. 5. 26. 체결된 1988년도 임금협약에서는 전년도까지 임금협약에 규정되어 있던 임금의 정의에 관한 규정(임금은 보수와 후생비라는 정의)을 빼고 제3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보수라 함은 기본급과 수당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또 제2장 임금이라는 장 아래 제2절에서는 수당을, 제3절에서는 후생비를 각 규정하여 수당과 후생비를 별개의 장에서 나누어 규정하였다.
1991. 3. 18.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은 1991년도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퇴직금지급의 기초임금에 관하여 위 1988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같은 해 4월 이루어진 임금협약에서는 임금의 내용으로 기본급과 제수당 등만을 규정하고 후생비에 관한 규정을 제외시켰으며, 같은 해 5. 31. 피고 공사는 후생비의 지급을 위하여 복지후생규정을 새로 제정하여 복지후생비의 종류와 내용 등을 명시하였는데, 그 제3조(보수규정과의 관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반 복리후생비는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7조(복리후생비)는 복리후생비의 종류로 학자금, 급식보조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휴가보조비, 통근보조비, 요양보조비, 기타 사장이 정한 복리후생비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퇴직금계산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변동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2년 최초의 단체협약에서부터 후생비에 관한 규정은 수당과는 장을 달리하여 수당은 제5장 근로조건 아래 제2절 "임금"이라는 절에서, 후생비는 같은 장 제6절 "안전과 보건후생"이라는 절에서 각 규정되었는데, 1985년도 단체협약에서도 같은 체제로 규정되었고, 1988년도 이후의 단체협약에서도 제수당들은 제4장 "임금 및 퇴직금"의 장에서(임금협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였다), 후생비는 제6장 "산업안전 및 복지후생"의 장에서 따로 규정되었다.
피고 공사는 설립된 이후 퇴직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그 기초임금에서 후생비를 제외하고 계산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소 이전까지 피고 공사의 노동조합이나 퇴직근로자들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일은 없었다.
판단
먼저 피고 공사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들이나 단체협약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이 사건 후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최초로 마련한 1981. 12. 31.자 퇴직금지급규정 제3조 제1항은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의 30일 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최초의 단체협약 제44조도 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퇴지금지급규정의 바로 그 다음 항인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평균임금"을 정의하기를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제수당, 연간상여금의 월할액의 3월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기본급, 제수당, 연간상여금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고, 나아가 위 퇴직금지급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1982. 2. 27. 자 시행세칙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퇴직금지급을 위한 기초임금으로 기본급, 정액수당, 시간외· 휴일·야간근무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을 열거하고 있는 점, 피고 공사가 설립되면서 마련한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의 종류를 기본급과 수당으로 나누고, 제수당과 복리비, 보건후생수당 등이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수당은 그 종류나 금액 등이 보수규정이나 임금협약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후생비는 그와 별도의 피고 공사 규정인 보건후생관리규정이나 이후 같은 규정을 대체한 복지후생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규정되게 되어 있어 그 지급근거규정이나 지급의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후생비의 근거규정이 되는 위 보건후생관리규정이나 복지후생규정에서 후생비를 보수규정에서 규정한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에 있어서도 최초의 단체협약에서 후생비를 임금이나 수당과 다른 장에서 규정한 이래 후생비는 제수당 등과는 별도로 취급되어 왔고, 또 1987년도 임금협약부터는 임금협약에서도 후생비는 제수당과 별도의 장에서 규정되었으며 특히 1991년도 임금협약에서는 후생비에 관한 규정을 임금협약에서는 완전히 빼고 별도의 후생복지규정에 의하여 규율되게 한 점 및 위에서 본 퇴직금이나 보수에 관한 규정들,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의 각 제정과 변경의 경위와 내용, 그 동안의 퇴직금지급에 대한 피고 공사 노동조합이나 퇴직근로자들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공사 최초의 퇴직금지급규정이나 단체협약상 퇴직금의 기초임금으로 규정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후생비를 제외한 기본급과 한정적으로 열거한 제수당 및 상여금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1982년도 피고 공사 최초의 임금협약상 후생비를 임금의 종류로 규정하였다거나 1986년도 임금협약과 1987년도 임금협약에서 임금이란 보수와 후생비를 말하고 보수란 기본급과 제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공사의 최초의 퇴직금지급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후생비를 퇴직금의 기초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던 이상 이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1982. 9. 21. 자 퇴직금지급규정시행세칙의 개정, 1986. 5. 10. 자 퇴직금 지급규정의 개정, 1988년도 단체협약상 퇴직금계산의 기초임금에 관한 규정 등이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위 규정들의 개정에 근로자들의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 하여 위 규정들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 공사가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의 계산에 있어 후생비를 제외하고 있더라도 누진적 지급률을 채택한 결과 퇴직금의 액수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하한선을 결과적으로 상회한다면, 피고 공사의 퇴직금 규정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근속년수는 최단 19년 6월(원고 6. B 같은 20. C)에서 최장 33년 6월(같은 28. D)로서 위 법 규정에 따른 단수제 지급률은 19.5에서 33.5까지의 범위 내에 있음에 반하여, 피고 공사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누진적 지급률을 적용한 지급률은 32.1에서 59.68의 범위 내에 있어(갑 제7호증의 1 내지 33) 이는 위 단수제 지급률과 비교하여 볼 때 1.64 내지 1.78 배 증가된 것이고, 한편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후생비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공사가 퇴직금 지급의 기초로 삼은 기초임금에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월 평균 약 금 100,000원 정도(급식보조비와 통근보조비)와 금 200,000원 정도(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가산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위 기초임금이 금 1,000,000원을 훨씬 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이 산출된 원고들의 평균임금이 위 기초임금의 1.64 내지 1.78 배에 달하지 못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 공사가 이 사건 후생비를 제외하고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누진적 지급률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으니, 이 사건 후생비가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이 사건 후생비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공사의 퇴직금지급규정이나 단체협약상 퇴직금산정의 기초임금에 이 사건 후생비가 포함되었다거나, 또는 당초 규정에는 포함되었는데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22.
판사 김명길(재판장) 김건수 김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