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12. 12. 선고 96나7566 판결

판결요지

1.입사 당시 특수근무자의 근로조건{원고는 1983.1.1 이후에 제정된 별정직관리예규가 위 예규 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촉탁, 임시고용원관리예규보다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으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1983.1.1 입사한 원고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어 변경된 위 별정직관리예규(형식상 제정의 형식을 취하였다)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을 받아 들여 피고공사와의 사이에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적용을 배제한 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데다가 피고공사가 위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의 적용배제에 관한 노동부의 인가까지 받음으로써 원ㆍ피고 사이의 위 격일제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되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격일제 근로계약은 담당업무 내지 근무방식의 특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임금에는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 외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수당 외에 잔여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급여규정 등에서 그러한 임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서 제외한 경우에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공사 퇴직급여규정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월봉산정의 기초가 되는 '제수당'에 동 조항에 열거된 4가지 수당 이외에 추가로 나머지 피고공사에서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 모든 수당이 포함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공사에서는 1981.1.1 퇴직급여규정 개정시 월봉에 포함되는 수당을 개정 전의 규정상의 제수당 중 매월 공통으로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4가지 수당만으로 한정하여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1981.1.1 개정된 피고공사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피고공사는 퇴직금지급에 관하여 별지 표3 퇴직급여지급률표 기재와 같이 누진율을 채택하고 있는 결과 원고 주장의 위 퇴직급여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가족수당 등 제수당을 제외하고 위 급여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주장의 제수당 등 일체를 포함한 월봉 금 1,194,129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 재직기간인 10년 11개월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하한 퇴직금을 계산하더라도 금 13,035,907원(=1,194,129×10 11/12)이 되어 원고가 기히 지급받은 퇴직금에 못미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공사 보수규정상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하고, 다만 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일 전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보수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퇴직 또는 사망시에는 당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당해월의 중도에 퇴직하고서도 퇴직시에는 당해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는 임금협정에 따라 그달분의 급여 전액을 수령한 경우 위 급여는 퇴직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으로서 지급된 것이지 그달 말까지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대가의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급여액 전부를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니(1993.5.27 대법 92다24509 참조), 이와 달리 원고가 퇴직당시 수령한 월봉이 그달 말일까지의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대가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보아 원고의 퇴직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봉을 산정하여 지급한 피고의 이전 퇴직급여 산정방법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 인정되는 금액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