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박리성 대동맥류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증세가 아니며, 과로가 대동맥 박리의 선행인자도 아니다(1998.09.10, 서울고법 97구28850)
[요 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박리성 대동맥류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증세가 아니며, 과로가 대동맥 박리의 선행인자도 아니라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사 건 / 1998.9.10 선고, 서울고법 97구28850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
* 원고 / 차○○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망 이○○(1934.1.13.생)는 1996.2.23. 서울 금천구 ○○동에 있는 ‘○○예식장 식당’에서 종업원들의 점심식사를 준비하다가 쓰러져 서울 구로구 ○○동에 있는 ○○대학교 의학대학 부속병원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25경 박리성 대동맥류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위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 사업장인 ○○예식장 소속근로자로서 예식장 하객의 피로연 음식준비를 하는 조리업무를 담당하여왔다. 망인은 1996.2.22. 예식장 식당 350평을 물걸레로 청소하고 다시 마른걸레로 닦는 힘든 작업을 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여 이를 뒤에 있을 예식준비를 위해 서둘러 직원들의 식사 준비를 하다가 쓰러졌다. 망인은 업무상의 과로로 기존의 대동맥류가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되는 사실
망인은 황○○, 이○○ 등과 예식피로연에 제공될 음식이나 직원들을 위한 식사준비 및 청소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예식이 있는 날은 손님들을 위한 음식준비 및 행사 후 설거지와 청소 등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보통 8명 이상의 일당제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였다. 그런데 위 예식장 사업의 특성상 주말에는 1-2건의 예식이 있지만, 평일에는 예식이 거의 없는 형편이었고, 특히 1996. 1.부터 2.까지는 비수기로서 전체 예식건수가 1-2건에 불과하였다. 한편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이나, 예식이 없는 날은 평균 5명 정도인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 이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어 목욕을 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직원들의 식사 준비를 위해 오이를 썰다가 박리성 대동맥류 증세로 쓰러져 사망하였다.
위 망인을 진료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 순환기내과장 오○○의 소견에 따르면 ① 대동맥류는 좌심실로부터 분출된 혈액이 전신의 동맥으로 전달되게 하는 대동맥의 한 부분이 병적으로 확장된 증세인데,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동맥경화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밖에 낭포성 증막괴사, 매독, 박테리아 감염증, 마판증후군, 류마티스 대동맥염, 외상 등이 있으며 ② 박리성 대동맥류는 대동맥류가 있던 사람이 혈관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서 사망할 수 있는데 고혈압이 있던 사람에게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③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여 박리성 대동맥류가 발생하지 않으며, 과로가 대동맥 박리에 선행하는 인자라는 증명도 없다고 하고 있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누17226호 판결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위 망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장인 ○○부페프라자 소속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박리성 대동맥류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증세가 아니며, 과로가 대동맥 박리의 선행인자도 아니라는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장 판사 이종욱, 판사 강일원, 판사 유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