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중기나 차량 등 장비를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장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그 장비의 운전사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채용된 운전사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근로 및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장비와 그 운전사를 파견하는 등으로 장비대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를 소요하고 위 굴삭기의 운전사로 위 백×식 및 소외 양×린을, 위 덤프트럭의 운전사로 소외 이×진을 각각 직접 채용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외에 소외 심×구 소유의 굴삭기 1대를 위 심×구로부터 임차하여 위 굴삭기의 운전사로 소외 연×환과 소외 변×표를 직접 채용ㆍ관리 감독하면서 위 각 장비의 대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리 여직원 1명을 직접 채용하여 관리 감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양×린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는 굴삭기 운전 경력 3년 이상 자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위 백×식을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위 굴삭기 운전자로 채용하였는바(중기대여업계에서는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운전사를 채용한다), 위 백×식은 1996.11.26경 굴삭기를 운전하여 옥수수 하역 작업을 하면서 경험부족 및 근무태만으로 위 굴삭기의 냉각수 및 엔진오일을 사전에 점검ㆍ보충하지 아니하여 위 굴삭기가 엔진 파열을 일으키고, 또한 엔진과열시에는 엔진 회전 속도를 줄이고 5분쯤 지난 후 엔진을 정지하여야 하고, 라디에타 캡을 열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열고 엔진을 식히는 잘못을 범했으며, 위 굴삭기는 1996.12.2 위 굴삭기의 다른 운전사인 소외 양×린이 추락 사고를 야기하여 상당기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가 위 백×식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백×식은 원고에게 채용된 지 1개월 미만의 수습 운전사로서 근무태만 내지 경험부족으로 굴삭기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그 응급처치를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굴삭기도 파손되어 위 굴삭기의 운행이 어렵게 된 점, 근로기준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면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게는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예고 없이 위 백×식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1998.1.23 선고, 서울고법 제9특별부 97구 290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이×길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병주, 고점배, 노태근
* 변론종결 / 1997.11.7
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1997.6.26 원고와 소외 백×식 사이의 97부해4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7, 8호증의 각 1, 2,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양×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그가 고용한 운전사와 함께 대여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6.11.13 소외 백×식을 원고 소유의 인천 02가××××호 굴삭기 운전사로 채용하였으나, 1996.12.5 위 백×식은 실제 굴삭기 운전 경력이 2년 미만임에도 그 경력이 3년 이상이라고 원고를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고에게 고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근무하던 중 위 굴삭기의 냉각수 및 엔진오일을 사전에 점검. 보충하지 아니하여 위 굴삭기가 엔진 과열을 일으켜 라디에이터를 파손시켜 이를 수리하도록 하는 등 굴삭기 운전 경험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사유로 해고 예고 없이 1996.12.5 위 백×식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위 백×식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인천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96부노 118호로 그 구제신청을 하였는 바,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1997.1.28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고 원고에게 위 백×식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위 백×식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1997.2.14 중앙노동위원회에 97부해46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던 바, 중앙노동위원회는 1997.6.2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는 주장하기를, 그는 인천 02가××××호 굴삭기 1대와 인천 80사××××호 덤프트럭 1대를 소유하고 위 굴삭기를 소외 주식회사 동일중기에, 위 덤프트럭을 소외 한영운수에 각 지입하여 위 각 소외 회사 명의로 각 중장비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굴삭기의 운전사인 위 백×식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니라 위 주식회사 동일 중기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백×식의 사용자가 아니며, 설사 위 백×식의 사용자가 원고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굴삭기의 운전사 2명 및 덤프트럭 운전사 1명 외에 다른 종업원을 채용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기나 차량 등 장비를 운수회사에 지입하여 장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입차주가 실질적으로 그 장비의 운전사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채용된 운전사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근로 및 작업을 관리 감독하고 장비와 그 운전사를 파견 하는 등으로 장비대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위 인천 02가××××호 굴삭기 1대와 인천 80사××××호 덤프트럭 1대를 소유하고 위 굴삭기의 운전사로 위 백×식 및 소외 양×린을, 위 덤프트럭의 운전사로 소외 이×진을 각각 직접 채용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는 외에 소외 심×구 소유의 인천 02가××××호 굴삭기 1대를 위 심×구로부터 임차하여 위 굴삭기의 운전사로 소외 연×환과 소외 변×표를 직접 채용·관리 감독하면서 위 각 장비의 대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리 여직원 1명을 직접 채용하여 관리 감독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양×린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굴삭기 운전 경력 3년 이상자를 채용한다는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위 백×식을 1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위 굴삭기 운전사로 채용하였는바(중기대여업계에서는 통상 3개월 내지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운전사를 채용한다), 위 백×식은 1996.11.26경 인천 02가××××호 굴삭기를 운전하여 옥수수 하역 작업을 하면서 경험부족 및 근무태만으로 위 굴삭기의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을 사전에 점검·보충하지 아니하여 위 굴삭기가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또한 엔진과열시에는 엔진 회전 속도를 줄이고 5분쯤 지난 후 엔진을 정지하여야 하고, 라디에이터 캡을 열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열고 엔진을 식히는 잘못을 범했으며, 위 굴삭기는 1996.12.2 위 굴삭기의 다른 운전사인 소외 양×린이 추락사고를 야기하여 상당기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원고가 위 백×식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백×식은 원고에게 채용된지 1개월 미만의 수습 운전사로서 근무태만 내지 경험부족으로 굴삭기 엔진 과열을 일으키고 그 응급처치를 잘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위 굴삭기도 파손되어 위 굴삭기의 운행이 어렵게 된 점, 근로기준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면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에게는 제27조의2 소정의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해고예고 없이 위 백×식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