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만 음주후 사우나를 하던 중 뇌손상(허헐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1998.12.17, 서울고법 97구47714)
[요 지]
원고가 회사에서 업무 관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허혈성 뇌손상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고온 다습한 사우나실에 덜어갔다가 의식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허혈성 뇌손상의 원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숙취상태로 고온이 사우나실에서 깊은 잠에 빠졌거나 호흡부전을 일으켜 쓰러진 후 가사상태에 빠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사 건 / 1998.12.17 선고, 서울고법 97구47714 판결 유족급여등
* 원고 / 김○○
* 피고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11.14. ○○화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1994.11.15. 검사실역 검사역으로 승진하였는데, 1995.9.23. 17:30경 서울 중구 저동에 있는 ○○사우나탕에서 의식을 잃고 등과 다리 등에 열탕 화상을 입은 채 발견되어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저산소혈전증에 의한 뇌손상(혀혈성 뇌손상)으로 판명되었다.
원고의 가족들은 1996. 10.경 원고가 업무중 누적되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혈관 억압성 실신이 유발되어 위와 같은 상병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재법상 요양 신청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11.16. ○○화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6년만인 1994.11.15. 과장급으로 승진되어 검사역실 검사역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1) 일상적으로 처리되는 감사업무 이외에 당시 추진되던 특별감사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하면서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고, (21) 승진 자체에 따른 만성적 스트레스와 적성에 맞지 않는 감사업무 및 상사의 질책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왔으며 (3) 특히 재해 당일 여수공장 감사팀에서 배제되어 스트레스를 받던 중, 감사로부터 여수공장 검사건에 대해 심하게 질책을 받은 상태에서, 회사 부근의 목욕탕에 갔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억압성 실신과 이로 인한 뇌허혈 손상을 입은 것이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화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6년 가량 근무하면서 동료들에 비해 승진이 늦은 편이었으며, 감사실역 검사역으로 승진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수감 주관ㆍ입찰업무 입회ㆍ사장 지시사항 조사보고ㆍ진정서 처리와 업무사고 조사 등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업무 성격이나 내용이 적성에 맞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원고는 감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을 요청하였다가 상사인 감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바 있었는데, 재해 당일인 1995.9.23. 토요일 여수 공장 감사건과 관련된 사고로 감사로부터 질책을 받고 퇴근 전에 사무실에 들르라는 지시를 받은 후 12:40경부터 동료 직원인 이○○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고, 다시 15:00경까지 생맥주집에서 맥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그 후 원고는 이○○와 헤어져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 17:00경 회사 인근에 있는 목욕탕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원고는 목욕탕 종업원에 의해 17:25경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앞서 본 바와 같이 허혈성 뇌손상과 화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1995.9.27.부터 1996.1.25.까지 ○○○○병원에서 화상ㆍ저산소성 뇌손상ㆍ흡인성 폐렴ㆍ경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뇌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현재 불가역적인 만성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원고를 진료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 이○○는 ① 허혈성 뇌손상의 원인으로는 급성 심장질환에 의한 가사상태ㆍ급만성 기도 폐쇄에 따른 호흡부전ㆍ뇌졸증이나 약물 및 가스중독 등 대사장해에 따른 혼수상태에서의 2차적 기도폐쇄 또는 호흡부전 등을 들 수 있는데, ② 원고 경우에는 단적으로 뇌손상의 원인을 밝히기는 불가능하지만 숙취 상태로 고온의 사우나실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가 가벼운 심장발작을 일으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탈수현상이 가중되어 가사상태에 빠졌다가, 숙취상태로 사우나실에 들어가 고온에 상당 기간 노출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흡인성 폐렴은 혼수상태에서 구토물이나 타액 등이 폐로 넘어가 초래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와 근무시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9.5. 선고 97누701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위 회사에서 업무 관계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원고를 진료한 각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원고의 재해 발생 당일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조증의 5(소견서)의 기재만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허혈성 뇌손상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고온 다습한 사우나실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허혈성 뇌손상의 원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숙취상태로 고온이 사우나실에서 깊은 잠에 빠졌거나 호흡부전을 일으켜 쓰러진 후 가사상태에 빠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재판장 판사 이종욱, 강일원, 유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