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노무제공 수령거부발언 및 행위는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게를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 1999.03.18, 서울고법 97구 54668 )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는 노무제공의무를 실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를 수령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데 대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그 방법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근로자를 수용하여야 하고, 또 근로자가 노무의 제공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미리 재료, 기계,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거나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방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시를 내리는 방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 사건 / 1999.3.18 선고, 서울고법 제11특별부 97구546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 동정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고점배, 노태근, 이병주, 남옥임
* 피고보조참가인 / 김경식, 민찬홍
* 변론종결 / 1999.3.4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12.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97부해198호로서 한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2(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6호증의 25,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경영하는 동국건설기계 소속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등 생산직 근로자 8명은 그들이 원고에게 근로조건의 개선사항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를 트집잡아 참가인 등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1997.4.24 참가인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해 7.19 인천광역시 지방노동위원회에 97부해71호로, 원고가 같은 해 4.24 참가인들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19 참가인들이 계속 근무를 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절차 없이 계속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97부해19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17 참가인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징계조치 없이 계속하여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징벌이고, 원고가 참가인들이 근로제공을 원하고 있음에도 근로조건 개선을 주동한 점을 혐오한 나머지 작업을 시키지 아니할 의사로 참가인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참가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처분이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들 스스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들 스스로 위 동국건설기계를 그만 둔 것이지 참가인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상의 해고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으며 따라서 피고가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구제명령을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이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조건 개선요구를 트집잡아 아무런 징계절차를 거침이 없이 작업을 시키지 아니하고 출근을 방해한 것은 사실상 참가인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 든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5, 12, 18, 19, 24,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증인 김승룡, 정용택, 박홍희의 각 증언(다만 위 김승룡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6 내지 1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승룡의 증언일부는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997.4.21 참가인들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 8명은 원고에게 ① 월 연장근로 24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사정에 의하여 소정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연장근로를 못한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제도의 개선(어려울 경우 연장근로를 8 내지 12시간 정도로 조정), ② 월 급여를 1개월 30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을 31일이 발생하는 달인 경우 1일분의 추가지급, ③ 1년 중 유급휴일 5일(식목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 등)의 추가실시, ④ 산재발생시 휴업급여로 60∼80%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없애고 균등히 대우해 달라는 개선방안, ⑤ 산재사고시 의료보험 처리의 부당성(기본잔업시간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의 개선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같은 달 23일 참가인 등과 중식시간에 노사협의 차원에서 협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1997.4.23 원고는 참가인 등에게 공장장인 위 김승룡을 통하여 참가인 등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하였고, 그러자 참가인 등은 원고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는데, 위 김승룡은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어라, 전부 일을 안해도 일당 근로자로 대체해 공장을 돌리겠다”고 하자 화가 난 참가인 등은 그날 13:00부터 작업을 거부하고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다음 날인1997.4.24 참가인 등이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출근카드에 출근표시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승룡과 소외 정휘창,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인 후세인의 출근카드만 있고 참가인 등의 출근카드는 없어 출근표시를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출근한 참가인 등에게 원고는 “내가 그렇게도 사정을 하였고 임금을 안 올려준다는 것도 아니고 7월에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이럴 수가 있느냐, 회사가 당신들 놀이터인줄 아느냐, 마음대로 작업하고 마음대로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작업을 안시킬테니 그리알라”고 하면서 참가인등의 작업을 거부하였고, 공장장 역시 참가인 등에게 “원고가 절대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고, 포항에 원고 친구가 직원 50여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인원들로 대체해서 공장을 돌리겠다고 했으니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참가인 등에게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참가인 등이 원고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공장장은 계속하여 “당신들 필요 없으니 사장님과 만날 필요도 없고 일도 시킬 수 없다”고 하여 참가인 등은 작업하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나왔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들에 대하여 1997.4.24자로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 다음날인 1997.4.25 참가인 등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작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공장장 등 3명의 출근카드만 있고 참가인 등 나머지 근로자 8명의 출근카드가 없어져 참가인 등은 다시 원고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공장장은 이를 거부하고 원고가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다는 말만을 되풀이하였다. 그 후 같은 달 28일 참가인 등 8명은 다시 출근하였으나 작업실인 공장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무실과 공장출입구 사이 계단에서 원고와 면담하기에 이르렀고, 참가인 등은 원고에게 이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정상작업에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도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참가인 등의 작업장 투입을 거부
하였고, 같은 날 작업반장인 소외 박홍희와 소외 백명기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1997.4.30경 원고는 이들 중 소외 정용택, 백명기, 오철호 등 3명을 선별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참가인들을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이 여러 차례 근무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작업장에 투입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1997.8.20경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출근하여 근무해 줄 것과 출근의사가 없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내어 참가인들은 출근하여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공장장인 위 김승룡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원고자신은 그와 같은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일도 없다고 하였다.
위 동국건설기계의 취업규칙상 해고와 관련된 규정 해고 사유에 관한 규정
제64 조(해고 등의 제한)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종업원을 해고, 휴직…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65 조(해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월 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13.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이 규칙 제24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제24조(금지행위) 종업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의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 활동을 하는 행위 3.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 하는 행위 징계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73 조(징계의 종류)
출근정지 4. 징계해고
제74 조(징계사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 중대한 잘못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을 거부하였을 때
무단결근을 3회 이상 하였을 때
자기의 직책을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
근무시간 중에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외출, 조퇴 등을 하였을 때 17. 회사의 사내에서 사전에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5 조(징계절차)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종업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제70조에 의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조치 등을 취한 바가 없다.
판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는 노무제공의무를 실현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를 수령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데 대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그 방법은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근로자를 수용하여야 하고, 또 근로자가 노무의 제공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미리 재료, 기계, 설비를 제공하여야 하거나 근로자에게 노무제공의 방법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시를 내리는 방법에 의한다고 할 것인데,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 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1997.4.24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발언 및 행위는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위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참가인들을 해고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학(재판장), 김경선, 안영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