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7. 15. 선고 97구9866 판결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중복장해에 대하여는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는 바, 그와 같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반드시 중복장해에 대하여 동시에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하나의 장해에 대하여 등급결정이 이루어진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위 법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와 성질이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이 되는 '치료종결'이란 요양중인 근로자의 모든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기존상병인 '진폐증'과 추가상병인 '양안구후부 시신경염'은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상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상 기존상병인 '진폐증'에 대한 요양의 계속여부에 관계없이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문

1.

피고가 1996.8.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0.10.10부터 소외 신성산업 소속 선산부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진폐증] 및 [폐결핵]에 이환되어 1992.7.27부터 안산재단 보령병원에서 진페요양을 받고 있었는데, 요양중 장기간에 걸친 항결핵제의 투여로 인하여 1931.1월경 [양안구후부 시신경염]이란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1993.6.10 피고로부터 위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고 1996.7.1자로 그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의 양안에 그 자각시력이 우안은 0.02, 좌안은 안전수동 상태이고 시력교정이 불가능한 상태인 후유장애가 남게되자, 위 진폐증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추가상병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1996.8.16 원고의 [양안구후부 시신경염]은 진폐증의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의 장기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상병으로서 기존질병인 진폐증과 분리하여 별도의 재해로 볼 수 없고, 현재 진폐증에 대한 요양이 계속 중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에 소정의 요양이 종료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각 보험급여의 종류별로 그 지급요건과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각 보험급여는 그 요건에 해당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고의 추가상병인 [양안구후부 시신경염]은 진폐증의 치료 중에 당연히 파생되는 합병증이 아니라 진폐증의 요양과 관련된 치료행위 중에 발표한 별도의 재해로 보아야 하며, 피고는 원고의 위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그 치료를 종결하였으나 후유장애가 남게 된 것이므로, 진폐증의 요양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추가상병은 주된 상병인 [진폐증]과 분리된 별도의 재해가 아니고,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주된 상병에 대한 요양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판정의 대상이 되는 요양이 종결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만일 원고의 추가상병과 주된 상병에 대하여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면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는 모든 요양이 종료된 후 주된 상병에 대한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상호 조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받고 치료가 종결되었으나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여기서 '치료종결'이라 함은 당해 상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는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 등급 기준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여 그 별표 2에서 신체장해등급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위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2 이상의 중복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으로, 장해는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여 신체부위에 따라 장해부위를 10개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2조는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고 하여 그 별표 4에서 신체부위별로 장해등급 결정의 기준을 나열하고 있다.

(3)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장해등급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 것이고, 장해계열을 달리하는 중복장해에 대하여는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는 바, 그와 같은 장해등급의 조정은 반드시 중복장해에 대하여 동시에 그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고, 하나의 장해에 대하여 등급결정이 이루어진 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점,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위 법의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근로기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그와 성질이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이 되는 '치료종결'이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모든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별로 치료가 종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기존상병인 '진폐증'과 추가상병인 '양안구후부 시신경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상 장해등급 판정의 단위가 되는 신체부위를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이상 기존상병인 '진폐증'에 대한 요양의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위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