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5. 27. 선고 97나3639 판결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재직 당시에 지급된 금원의 성질을 판담함에 있어 그들이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 즉 피고 회사가 그들의 퇴직 후에도 계속 위 설날 떡값과 같은 명목의 금원을 계속 지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설날 떡값 등처럼 어느 일정 시점에 지급이 시작되었으되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의무지워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내부적인 의지나 방침 또는 노사협의에 기인하는 금원이라면 그 금원의 성질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분명히 가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러한 경우 그 지급제도의 지속 여부나 운용과정 등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지급된 금원의 성질을 추단한다 하여 이를 두고 반드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설날 떡값 등은 4~5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동일한 취지로 계속 지급되어 온 금원의 성질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서 그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 동일한 성질의 금원을 똑같이 지급받고도 다만 시기를 달리하여 퇴직한 종업원들 사이에서 퇴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설날 떡값 등은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마땅히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임금총액에 포함시킴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설날 떡값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6.12.20, 선고 96가합41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계산내역서(이하 별지 내역서라 한다) (1)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5.1.15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2,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2, 을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별지 내역서 (2)항 기재 각 입사일자에 피고 회사에 각 입사하여 1994.12.31 정년퇴직 등으로 각 퇴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93.4.1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1993년도 단체협약(갑제3호증의 2)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회사는 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40일분의 평균임금을, ②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5년을 넘는 매1년에 대하여 40일분의 평균임금을, ③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0년을 넘는 매 1년에 대하여 46일분의 평균임금을, ④ 1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3년을 넘는 매 1년에 대하여 50일분의 평균임금을, ⑤ 17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7년을 넘는 매 1년에 대하여 55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위 같은 협약 제42조), 같은 취지의 규정은 노사간에 1994.4.1 체결된 1994년도 단체협약(을제1호증,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생함)에도 그대로(다만, 조문의 위치가 제44조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유지되고 있다.

다.

또한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을제7호증)에 의하던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일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다만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간에 근로자가 지급받은 총액을 365일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위 같은 규정 제5조 참조)되어 있다.

2.

추가 퇴직금의 지급의무

가.

퇴직금의 수령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2호증의 1, 8, 갑제5호증의 1 내지 42, 을제6호증의 2 내지 6(을제8호증의 3은 을제9호증의 2와 같다), 9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나×환의 증언에 원심법원의 구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전 종업원들에게 원고들이 퇴직하던 그 해인 1994.2.4 설날 떡값 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같은 해 7.29일 하기 휴가비 명목으로 금 200,000원(이는 실제 휴가일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을, 같은 해 9.16일 추석 귀향비 명목으로 금 200,000원(이하 위 각 금원을 통틀어 설날 떡값 등이라고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2)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앞서 본 퇴직 당시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1994년에 지급받은 위 설날 떡값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3)

한편 원고들은 1995.1.14 피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설날 떡값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각 지급받았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 회사가 1994년에 원고 등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위 설날 떡값 등 금 800,000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원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띤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마땅히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금원을 평균임금의 계산의 기초로 삼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누락시킨 채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설날 떡값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위 설날 떡값 등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른바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도록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때까지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바도 없는 만큼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일시적 불확정적이었던 데다가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하고 복리후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에 불과하여,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적어도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평균임금의 산정 기초인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 등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같은 법 제19조, 같은 시행령 제3조 참조) 있고, 여기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과 수당'이란 일시적, 돌발적 사유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과 같은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지급된 설날 떡값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그 돈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단지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2,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을제10호증의 2와 같다), 을제4호증의 1, 2, 을제6호증의 3 내지 7, 6, 을제10호증의 1, 을제11, 12호증의 각 1, 2,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설날 떡값 등은 원, 피고 간의 근로계약 또는 노, 사간의 단체협약이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1993년 이전에는 같은 시기에 상여금이 지급되어 온 관계로 따로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을뿐더러 실제로 지급된 적도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93.4.1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이전까지 일정한 시기를 정함이 없이 노사협의에 따라 지급되어 오던 상여금(다만, 관례적으로는 매 분기마다 100% 설날, 휴가철, 추석, 김장철에 각 50%씩 도합 600%가 지급되어 옴)에 관하여 그 지급율은 종전 그대로 통상임금의 600%로 하되 그 지급시기를 특정하여 짝수월(2, 4, 6, 8, 10, 12) 말일 전에 지급하기로 변경하게 되었는 바 그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휴가철이나 추석에 이르러 종업원들이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시기의 변경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통상적인 봉급 외의 다른 금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각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1993.7.31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같은 해 9.27일 중추절 격려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각 지급하게 된 사실, 피고 회사가 1993년에 처음으로 전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금 100,000원씩을 2회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리증진을 꾀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근로를 제공하여 온 데 대한 보상의 취지에서 행한 것이었고, 그 해 퇴직한 종업원들에게 이들 금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기까지 한 사실, 위와 같은 형태의 금원은 1994년에 이르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설날 떡값, 하기 휴양비, 추석 귀향비 등의 명칭으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재차 지급된 사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퇴직한 이후인 1995년에는 1994년과 마찬가지로 노사협의를 거쳐 그 각 지급된 현재 재직하는 전 종업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995.1.27 설날 귀향여비라는 이름 아래 금 200,000원을, 같은 해 7.28일 제강 100만톤 생산 기념 격려금을 포함하여 하기 휴가비로 금 300,000원을, 같은 해 9.6일 중추절 귀향여비라는 이름 아래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1996년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사협의를 거쳐 그 각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전 종업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986.2.14 설날 귀향여비라는 이름 아래 금 200,000원을, 같은 해 8.3일 하기휴가비로 금 200,000원을, 같은 해 9.24일 추석 귀향여비라는 이름 아래 금 2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1997.2.5 설날을 맞이하여서도 귀향여비 지급에 관한 노사협의를 거쳐 종업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 종업원에게 사업목표 필달 격려금이라는 이름 아래 금 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성질의 금원지급이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1994년도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설날 떡값 등 합계 금 600,000원(금 200,000원×3)은, 피고 회사가 1993.4월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때에 따라 그 지급명목이나 명칭만을 약간씩 달리하였을 뿐 기본적으로는 위 설날 떡값 등과 같은 성질의 금원을 매년 특정한 시기에 비슷한 금액씩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1993년에 퇴직한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가지 한 점, 그 지급과정이나 지급액의 결정에 있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 점, 그 지급시기가 종래 상여금이 지급되던 시점인 점, 그 밖에 위 인정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미루어 볼 때, 결국 종업원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이 거의 예정되어 있는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 하겠다.

그런 만큼, 위 금원이 비록 원, 피고 간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등 그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내부규정에 그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일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지급된다거나 원고들의 퇴직 당시에는 아직 그러한 금원을 지급하는 관행이 오래되지 않았고, 최초의 지급은 피고 회사가 1993.4월 이후 단체협약에 따른 상여금지급시기의 변경과 맞물려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그 해의 휴가나 추석을 맞이한 종업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복리증진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없이 회사에서 회사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한 금원이거나 또는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일시적·불확정적이어서 임금이 아니라거나 적어도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의 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할 성질의 임금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재직 당시에 지급된 금원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그들이 퇴직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 즉 피고 회사가 그들의 퇴직 후에도 계속 위 설날 떡값과 같은 명목의 금원을 계속 지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설날 떡값 등 어느 일정 시점에 지급이 시작되었으되 그 지급근거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의무지워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내부적인 의지나 방침 또는 노사협의에 기인하는 금원이라면 그 금원의 성질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분명히 가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을 터인데 이러한 경우 그 지급제도의 지속 여부나 운용과정 등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지급된 금원의 성질을 추단한다 하여 이를 두고 반드시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설날 떡값 등은 4∼5년이 지난 1998년 이후에야 비로소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동일한 취지로 계속 지급되어 온 금원의 성질을 단순히 시간의 경과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는 그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 동일한 성질의 금원을 똑같이 지급받고도 다만 시기를 달리하여 퇴직한 종업원들 사이에서 퇴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론(이미 1993년에 퇴직한 종업원들과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 설날 떡값 등은 원고들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마땅히 평균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임금총액에 포함시킴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설날 떡값 등이 포함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제대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추가 퇴직금의 범위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이외에, 위 설날 떡값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3호증의 2, 갑제5, 6호증의 각 1 내지 4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앞서 본 단체협약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따른 원고들의 퇴직금지급일수를 계산한 결과 별지 내역서 (3)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지급할 추가 퇴직금은 위 설날 떡값 등 합계 금 600,000원을 퇴직일 이전의 1년간의 날수인 365일로 나눈(이 금원의 지급방식, 성격 등에 비추어 앞서 본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상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으로서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과 같은 계산방식을 따름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금액에 위 인정의 별지 내역서 (3)항 기재의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인 별지 내역서 (4)항 기재의 퇴직금액(원 미만은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추가 퇴직금으로 별지 내역서 (4)항 기재의 각 퇴직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1994.12.31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금품청산기간인 14일이 경과한 날인 1995.1.15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6.12.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그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