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거래처 담당직원 접대회식후 술에 취한 거래처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다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1998.05.28, 서울고법 98누2913)
[요 지]
제품판매 및 대금수금을 주업무로 하는 망인이 거래처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할 것이고, 술자리를 마친후 술에 취한 거래처 담당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도 접대행위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거래처 담당직원 접대회식후 술에 취한 거래처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다 계단에서 추락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 사 건 / 1998.5.28 선고, 서울고법 98누291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
피고가 1997.5.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3호증의 각 1, 2, 갑 2호증, 갑 4호증(을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을 8 내지 10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소외 망 김○○(1967.12.17.생)은 1994.1.17. 자동차 축전지 부품 원료인 합금연을 제조하여 축전지 생산업체에 납품하는 안산시 ○○동 ○○의 ○ 소재 소외 ○○전지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던 중, 1997.3.28. 거래처인 소외 ○○전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전지라고 한다)의 직원들과 접대회식을 하였다. 회식이 끝난 뒤 같은 날 11:48경 그 직원 중 술에 취한 소외 이○○을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위 이○○의 집 2층방 외부 철계단을 위 이○○을 부축하고 오르다가 부주의로 땅바닥에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997.4.3. 15:18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였다.
위 망인의 부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업무외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7.5.30.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판매관리(견적작성, 대외거래업체 관련업무일체)를 주업무로 하며 거래업체의 실무직원에 대한 접대도 담당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장인 원고의 아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 제품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을 주된 업무로 하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소외 ○○전지의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술자리를 마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담당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 담당직원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간 것도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추락사고 당시 망인은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사항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되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 든 증거들과 을 1, 3 내지 6호증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장인 원고의 아들로서 1994.1.17.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996.4.1. 영업부 대리로 승진하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회장인 원고의 아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영업부 대리로서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은 영업부장을 대신하여 소외 회사의 제품인 합금연의 판매 및 수급, 원자재 구매, 거래처 관리등 영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의 주요 업종은 자동차 축전지 부품 원료인 합금연을 제조하여 축전지 생산업체인 소외 ○○전지, ○○산업주식회사, ○○전지주식회사에 납품하는 것이었다.
1997.3.28. 망인은 그 다음날 소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의 하나인 소외 ○○전지로부터 납품대금의 수금을 하러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전에 소외 회사가 소외 셋방전지에 납기를 어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과겸 수금후 소외 ○○전지의 담당직원들을 접대하기로 하고, 전날인 같은 달 27,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 남○○를 통하여 총무이사인 송○○에게 접대예정사실을 보고한 뒤 소외 회사로부터 접대비로 금 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다음날인 같은 날 28, 15:00경 소외 ○○전지로부터 수금한 금 78,858,896원을 소외 회사의 당좌예금구좌로 입금하고, 그날 저녁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동 ○○○○ 뷔페식당에서 위 ○○전지의 직원 이○○외 7명과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전원이 인근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맥주와 양주를 나눠 마셨다. 위 접대 회식 중 위 이○○은 망인에게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서 제품의 납기를 어기는 바람에 소외 ○○전지의 공장라인이 정지되었던 일에 대하여 질책성 발언을 하였고, 망인은 이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다. 같은 날 23:00경 2차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게 되자, 망인은 위 ○○전지의 직원인 이○○이 술이 많이 취하였는데다 집이 같은 방향(위 이○○은 영등포구 대림동이고 망인은 동작구 신대방동임)이므로 향후 업무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이○○의 집까지 데려다 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 안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2누11046 판결 참조)
그런데 소외 회사 제품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을 주된 업무로 하는 망인이 소외 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소외 ○○전지의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하여 저녁 식사 및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망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접대행위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술자리를 마친 후 술에 취한 거래처 담당직원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그 담당직원을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간 것도 담당직원을 접대하기 위한 행위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추락사고 당시 망인은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위 추락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종욱(재판장), 강일원, 유철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