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99누14593 판결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종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재현의 증언을 추가로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회사가 그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에는 정리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이후 13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였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소외 이혁주, 김종국, 김재훈, 이규환은 원고들의 종전 업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외 이기세, 이철호 또한 운전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도 그 업무를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는 그들을 채용하기에 앞서 원고들에게 재입사 의사를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률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제1항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 전의 직책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판 단

을 제6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이혁주, 김종국, 이규환, 김재훈 등을 1999.7.19부터 1999.12.14 사이에 임시직 근로자로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원고들의 종전업무와 동일하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김재현의 증언은 을 제65, 72, 7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참가인 회사가 고용하였다는 이기세, 이철호의 담당업무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종전 업무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정리해고한뒤 위와 같은 근로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취업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참가인 회사가 그 후에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함에 있어 원고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1조의 2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개의 위법행위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추후의 사정에 의하여 앞서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목민(재판장), 이건웅, 이정미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