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개별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사협의회를 열어 인원감축방안에 대한 규모와 기준에 대해 합의한 후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 2000.03.29, 서울고법 99누5216 )
[요지] 소외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유휴인력을 위주로 하여 인원을 감축할 것을 결정하고, 위와 같은 6가지의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와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써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축의 규모와 원칙적인 기준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들도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인식하여 전원이 인원감축방안에 찬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의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사전에 그러한 노사협의회의 개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사 건 / 2000.3.29 선고, 서울고법 제5특별부 99누52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남천, 김종길, 조원정, 서재환, 송영기, 최진찬, 정병옥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이미경, 조용호, 김정배
* 피고보조참가인 / 삼보지질 주식회사의 관리인 차수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 변론종결 / 2000.3.8
*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1999.4.16 선고 98구1431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1998.7.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98부해156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판정의 경위
갑 제1, 2, 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삼보지질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97.12.15 해고되었다.
원고들은 1998.2.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외 회사로부터 부당해고 되었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가 같은 해 4.14 그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해 5.1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15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위원회는 같은 해 7.3 원고들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함에 있어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리해고의 요건
기업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기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와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5 선고 96누8031 판결,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52119 판결 등 참조).
인정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5, 6, 7, 8, 10, 11호증, 을 제1, 2, 3, 23호증의 각 1, 2, 3, 을 제4, 10, 13, 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5 내지 8, 11, 18, 19, 20, 21, 24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8,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문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7 내지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채수만, 당심증인 이정환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소외 회사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수장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약 35억원의 주식회사로서 주로 대형종합건설업체로부터 위 사업목적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1995년 말경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불황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부도를 막지 못하고 1996.1.3 최종부도처리 되었다. 이에 따라 소외회사는 1996.1.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 재산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고, 이어서 같은 해 6.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나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회사정리 절차개시 및 관리인선임결정을 받았다. 그 이후 소외 회사는 1997.9.1 같은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을 인가받아 현재까지 법정관리절차가 진행 중이다.
소외 회사는 1995년 이후 매출액의 현저한 감소와 적자의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액수가 1,675억원에 달하였고, 1997년도부터는 대형 건설업체의 잇단 부도로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수주의 감소·기존 공사현장의 공사중단과 사회간접자본에의 투자감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대출이 어려워져 극도의 자금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소외 회사는 1997년경부터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굴삭기, 천공기 등 유휴장비를 매각하고, 임직원에게 지급되었던 휴대용 전화기 등의 통화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외에 회식비, 교제비, 사무용품 구입비, 수도광열비 등 비용의 절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공사가 종료·중단되거나 작업대기 중인 근로자의 장기휴가 및 월차사용을 권장하였고, 1997.10.20경 신규채용자 모집계획에 따라 최종 모집결정이 이루어진 기술직 9명과 관리직 1명에 대하여도 1998.1.7 그 채용결정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소외 회사는 이와 같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1997.12.1 소외 회사의 부장급 이상 전현장소장과 기타 임원 및 전 팀장으로 하여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3일 회의를 개최한 결과 인원을 감축할 것을 결정하고 각 현장 및 팀에 알려 사전준비를 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같은 달 11일 회사측 대표 7명 중 6명과 직능별·직역별로 구성된 근로자측 대표 9명 전원이 참석한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어 1998년도부터 전직원의 급여 중 15%를 삭감할 것과 1997년 12월분 상여금 중 임원들은 200%, 직원들은 150%를 반납할 것을 결정하고, 현장종료 후 신규현장 및 타 현장에 미투입된 인원(유휴인력)을 위주로 전직원의 25∼30%를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을 회의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였다(원고들은 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측 대표들이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회사측에 의해 선임된 자들에 불과하여 근로자 대표성이 없고 회사 주도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대표들에게 서명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원고들은 위 회의의 개최 당시 하루 직전에야 근로자 대표들에게 통보되고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공지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1997.12.12 ① 공사현장 종료 후 타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유휴인력, ② 종료될 현장 또는 종료공정에서 다른 현장으로 투입되지 않을 예정 유휴인력, ③ 공사종료 및 중단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중기 운전원 및 정비사, ④ 차량매각 및 임원의 자가운전으로 보직이 없게 된 차량운전원, ⑤ 1997년 중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⑥ 1997년 10월에 실시한 인사고과에서 부서평점이 낮은 자(80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부장급 2명, 과장급 13명, 대리급 12명, 사원급 15명, 기능직사원 104명 등 합계 146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위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원고들을 포함한 146명을 해고하고, 그들에 대한 해고수당 및 연말상여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달 19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았다.
소외 회사는 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 6개의 기준 중 유휴인력인지의 여부를 주로 고려하면서 다른 기준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였고(따라서 인사고과 점수가 80점 미만인 사람이 모두 해고된 것은 아니며, 80점 이상인 사람이 해고된 경우도 있다), 병역특례자와 해외회계전문가 등 필수인력은 위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① 원고 남천, 김종길, 조원정, 송영기, 최진찬은 공사현장 종료 후 대기 중이거나, 종료예정인 공사현장의 예정 유휴인력에 해당되고 모두 인사고과가 80점 미만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남천은 1997.1.14 공사현장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징계(경고)를 받은 바 있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고(원고 조원정은 위 해고 당시 산재 사고로 요양 중 또는 요양 직후였으므로 위 원고를 해고한 것은 요양 중 또는 그 후 30일 내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 19,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가 해고 당시 산재사고를 당하여 요양 중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 서재환, 정병옥은 장비의 운전원 또는 정비원으로서 각 인사고과 점수가 80점 이상이었지만, 위 원고들이 운전·정비를 담당하던 중장비가 매각되거나 거의 가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보직전환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보직이 없게 되어 유휴인력으로 되고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판 단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소외 회사가 건설업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적자규모가 누적되고 수주의 감소·채권회수의 어려움 등으로 극도의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부도처리 되어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② 소외 회사는 경영악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인력감축에 앞서 각종 비용절감, 장비매각, 급여 감축 등의 조치를 다하였고, 연월차 휴가의 사용을 권장하고 예정된 신규사원의 채용을 중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원고들을 해고하기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③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유휴인력을 위주로 하여 인원을 감축할 것을 결정하고, 위와 같은 6가지의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와 근무성적 및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④ 소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하기 이전에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축의 규모와 원칙적인 기준을 합의하여 결정하였고,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근로자 대표들도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를 인식하여 전원이 인원감축방안에 찬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소외 회사가 원고들과의 개별적인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사전에 그러한 노사협의회 개최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는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