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경위
원고는 1988. 11. 28.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1994. 4. 23. 대리로 승진하여 대형 컴퓨터가 설치된 기업체, 관공서, 연구소 등의 전산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1999. 1. 1.부터 멀티미디어사업본부 산하 컴퓨터사업부 고객지원실의 컴퓨터시스템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였는데, 1999. 2.경 과장 진급에서 누락되자 이에 반발하면서 상급자들과 마찰을 빚던 중 같은 해 3. 23. 외근직에서 내근직으로 업무가 변경(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된 데 이어 같은 해 11. 8. 고객지원실 산하 컴퓨터기술지원팀으로 전보되었다가 2000. 2. 1. 아래에서 보는 사유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되었다.
징계해고 사유 및 근거규정
상사의 직무상 명령 불이행 및 직무 태만 (취업규칙 제136조 제6호, 제12호, 징계규정 별첨 징계심의기준 제6항, 제12항)
정당한 업무변경에 불응 및 업무수행 거부
원고는 1999. 3. 23. 담당업무의 변경 이후 고객지원실 C 실장으로부터 '고객지원기술 향상과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업무상 지시를 받았음에도, 종전에 자신이 담당하였던 고객들에 관한 사항만을 정리하면서 변경된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등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반발 및 업무수행 거부
원고는 1999. 11. 8. 같은 고객지원실 내의 컴퓨터기술지원팀으로 전보된 것에 반발하여, 팀장 D 차장이 'svc 우수성을 영업매출과 연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E svc 성과평가 보고서'라는 참고자료를 주면서 같은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다시 D 차장이 제출기한을 13일까지로 연장하여 주었음에도 위 참고자료를 베껴 1장 짜리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전보발령에 반발하고 종전의 업무만을 수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직무 태만
원고는 위와 같이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고소장, 투서 등을 작성하고 직장 상사 및 동료들을 복도로 불러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를 유도하여 이를 녹음하는데 업무시간을 소비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복무규정을 위반한 복무질서 문란 행위 (취업규칙 제136조 제7호, 징계규정 별첨 징계심의기준 제7항 4호, 5호)
승진과 관련된 직장 상사들에 대한 협박
원고는 승진탈락에 불만을 품고 1999. 2.경 승진을 시켜 주지 않으면 비리를 대표이사에게 투서하겠다고 하면서 F 팀장, C 실장, G 사업부장 등 당시의 직장상사들을 수 차례 협박하였다.
허위의 도난신고 및 상사에 대한 위협
원고는 1999. 11. 17. 08:30경 F 실장이 자신의 디스켓을 절취하였다고 허위의 도난신고를 한 후, 약 30여Kg 무게의 F 실장과 D 팀장의 책상서랍 2개를 차례대로 들어 동인들을 향하여 이를 던져 훼손함으로써, 동인들을 위협함은 물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손괴하였다.
전자우편을 위조, 투서에 사용
원고는 1999. 5.경 같은 팀 내에 근무하던 H 대리 명의의 전자우편을 위조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피고 회사에 투서하는데 제출하였다.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 비밀녹음 및 투서에 사용
원고는 동료사원과의 대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여 투서에 활용하는 등 직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직원 상호간의 불신을 야기하여 직장 내 화합을 해하였다.
회사명예 실추행위 (취업규칙 제136조 제9호, 징계규정 별첨 징계심의기준 제9항)
원고는 위 도난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함으로써 회사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오인되게 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와 관련한 각 쟁송경과
원고는 앞서 본 1999. 11. 8.자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1999. 11.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I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J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0. 5. 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2000구16295호로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3. 23.자 이 사건 대기발령(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한 전보명령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위 1999. 11. 8.자 전보명령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01누8775호)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이후 대법원(2002두12205호)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K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1. 4.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귀 및 임금지급을 명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 9. 12. L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에 2001구40141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8.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2002누13910호)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고, 이후 대법원(2003두13601호)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징계 관련규정
[구 근로기준법 (2001. 8. 14. 법률 제6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단서 생략)
[취업규칙]
제136조 (징계의 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거나 태만히 한 때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법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불량한 직무를 수행한 때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징계위원회는 전사 징계위원회, 사업본부 징계위원회, 공장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별첨 2)
전사 징계위원회는 부장급 이상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며 본사에 설치한다.
사업본부 징계위원회는 차장급 이하 사무기술직사원과 지도직사원의 징계를 심의 의결하며 각 사업본부에 설치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진술) 징계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서면 또는 구두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사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두진술을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사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취업규칙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 복무규정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타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재심의 청구) 징계결정을 받은 자로서 징계사항에 이의가 있는 사원은 징계통고서를 수령받은 후 3일 이내에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사무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한다.
제19조 (재심의 심사) 재심청구를 받은 각 징계위원회 사무국은 재심청구의 사실, 재심이유, 재심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사전에 징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기 곤란한 징계위원은 서면으로 재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재심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한다.
차장급 이하 사무기술직 사원/지도직 사원의 재심사건은 사업본부 징계위원회의 의견과 전사 차원의 형평성 등 고려를 위한 전사징계위원회 사무국의 의견을 들어 사업본부장이 결정한다.
[징계규정 별첨 1) 징계심의 기준]
징계심의 기준
정당한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거나 태만히 한 때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모략 중상 또는 유언비어의 유포
폭언,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한 때
법에 의하여 기소되거나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때
불량한 직무를 수행한 때
기타 불량한 직무수행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