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0,016,182원, 원고 B에게 20,724,501원, 원고 C에게 17,057,222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는 서울 강서구 E 소재 본사와 함께 인천 남동구에 F지점, 서울 종로구에 G지점을 두고, 충남 계룡시 H 소재 공장(이하 '대전공장'이라 한다)에서 상시근로자 87명을 고용하여 악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피고의 본사에서는 주로 일반 사무업무를, F지점에서는 원자재 공급업무를, G지점에서는 영업 및 물류창고업무를, 대전공장에서는 제품의 생산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한편, 피고는 자회사로 중국 대련에서 중국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
⑵ 원고들은 대전공장 소속의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대전공장 내 노동조합인 I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J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지회장으로, 원고 B은 사무장으로, 원고 C은 대의원으로 각 재직하였다.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⑴ 이 사건 노조는 2006. 4. 2. 설립되어 같은 해 5. 27. 피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6. 11. 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8차례에 걸쳐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법안 무효화', '노사관계로드맵 저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악 저지', '한미FTA협상 저지' 등을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하였다.
⑵ 피고는 2007. 1. 15. 원고 C 및 이 사건 노조의 조직부장 K에 대하여 배치전환명령을 하였고, 위 원고와 K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22. 이들에 대하여 감봉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달 25. 다시 위 원고 및 K에 대하여 배치전환명령을 하였고, 위 원고와 K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달 26. 이들에 대하여 출근정지 5일 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원고와 K은 2007. 1. 26.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4. 3.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⑶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공지에 따라 2007. 3. 20. 오후 및 같은 달 28. 오후 무렵 이 사건 노조의 다른 조합원 43명(이하 원고들과 이들을 합한 46명을 통틀어 '조퇴근로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조퇴하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집단조퇴'라 한다) L 주 식회사(피고의 대표이사가 지분의 99.63%를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L'라 한다)의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석하였다.
⑷ 대전공장장은 이 사건 집단조퇴 당시 조퇴근로자들에게 '점심을 먹고 갈 것이냐', '점심을 먹고 가면 늦지 않겠느냐'는 등의 취지로 물어보았고, 본사의 위치를 설명한 후 공장 현관에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였으며, 조퇴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모두 조퇴하게 하였다.
⑸ 한편, 대전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조퇴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되고, 그 중 약 절반에 이르는 상당수가 일시에 조퇴할 경우 대전공장은 전체가 가동 불가능하게 된다.
⑹ 피고는 2007. 3. 30. 조퇴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법쟁의행위(2007. 3. 20., 같은 달 28.)의 건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2007. 3. 30. 12:30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같은 날 13: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가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유보하였다.
⑺ 피고는 2007. 4. 4. 11:30경 조퇴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난 3. 30. 유보되었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같은 날 13: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는데, 이 사건 노조는 같은 날 피고에게 '징계일시가 촉박하고 징계사유 및 징계대상이 불분명하여 소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 징계사유와 징계대상을 명확히 하여 다시 요청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⑻ 이에 피고는 2007. 4. 4. 16:30경 조퇴근로자들에 대하여 '지난 3. 30. 유보되었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다음날 13:3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취지로 통보한 후, 같은 달 5. 13: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12-2-3의 ⑵, ⑾ 및 단체협약 제22조 제12, 13항을 근거로, K 및 원고 C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제21조를 근거로 각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나머지 조퇴근로자들 42명에 대하여는 정상에 따라 각 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하였다.
⑼ 피고는 2007. 5. 5.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들 및 K을 각 징계해고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⑽ 원고 A, B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징계전력이 없었고, K 및 원고 C은 위 ⑵항 기재 징계처분 전까지 징계전력이 없었다.
⑾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20조(징계)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⑹ 정당한 경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집단을 구성하여 태업을 선동한 자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⑴ 견책
⑵ 감봉
⑶ 출근정지
⑷ 해고 : 전조 징계에서 1, 2, 3, 4, 5는 해당한다.
3개월 이내 전 1, 2, 3항 중 3번 이상을 문책당하였을 때
제22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⑴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자
⑵ 성명, 연령, 학력, 경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적·가족 사항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구두진술)하는 등 기타 중요사항을 기만하여 채용된 자
⑶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을 시
⑷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리, 박탈된 자
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⑹ 타 종업원에게 불법으로 사직을 강요한 자
⑺ 사내에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자
⑻ 부정하게 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자
⑼ 정당한 이유 없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⑽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한 자
⑾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회복전망이 없을 때
⑿ 본 협약 제21조에 의해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⒀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취업규칙]
7-3 출·퇴근
지각 및 조퇴⑶ 조퇴는 오전 근무시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며 무급으로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 업무개시 2시간 이후부터 인정한다).
⑷ 종업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조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조퇴계를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2 징계
해고사유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
⑵ 회사 내외에서 동맹파업, 폐업, 집단항의, 중식거부, 기타 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등 노동쟁의 및 기타 노동쟁의에 준하는 노사분규를 주동하거나 가담한 자
⑾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징계의 결정
징계는 인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위임을 받은 인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변명의 기회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의 경위
⑴ 피고 대전공장의 악기 월평균 일일생산량은 2004년 240대, 2005년 200대, 2006년 158대였으나, 2007년부터 1월에 96대, 2월에 57대, 3월 27대로 급감하였고, 대전공장은 2004. 7. 1.부터 2005. 6. 30.까지 약 918,000,000원, 2005. 7. 1.부터 2006. 6. 30.까지 약 229,000,000원,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약 1,180,000,000원의 각 적자를 기록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07. 4. 9.경 '노사갈등과 생산량 저하에 따라 대전공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7. 4. 9.부터 같은 해 7. 9.까지 휴업을 한 후 2007. 7. 10.자로 폐업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⑶ 피고는 2007. 5. 말경 대전공장의 폐업에 따라 원고들 및 K을 제외한 대전공장의 근로자 83명 전원에 대하여 정리해고예고를 통지하고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전제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83명 중 43명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였다.
⑷ 피고의 대전공장은 2007. 5. 30. 공장폐업에 따른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본사, F지점 및 중국공장에 각 직원채용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 본사는 2007. 6. 1.경 '관리부 1명, 해외영업 1명, 국내영업 1명 총 3명에 대하여는 인원수급계획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F지점은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추가채용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⑸ 이 사건 노조는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67조에 기하여 공장폐업이 단체교섭 대상임을 들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및 이 사건 노조는 2007. 4. 29.부터 같은 해 7. 9.까지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⑹ 피고는 2007. 7. 10.경 원고들 및 K을 제외한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전공장이 2007. 7. 10.자로 폐쇄되고 모든 근로자는 해고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⑺ 피고는 2008. 4. 7. 원고들 및 K에게 '회사 사정으로 대전공장을 2007. 7. 10.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중 43명은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희망퇴직하였으며, 나머지 40명은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정리해고하였다. 원고들 및 K에게는 별도로 정리해고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대전공장이 폐업되었으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007. 7. 10. 정리해고되었다. 원고들 및 K이 2008. 4. 11.까지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희망퇴직한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 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⑻ 피고는 2008. 6. 10.경 2007. 5.부터 같은 해 7. 10.까지의 임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451,280원, 원고 B에게 1,521,436원, 원고 C에게 1,343,07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2, 을제4호증, 을제5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금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로 인한 임금채권의 발생
⑴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조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노조의 공지에 따라 이 사건 집단조퇴를 한 다음 원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L의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석한 점, ②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노조가 명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집단조퇴 또는 집회참석을 독려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집단조퇴는 이 사건 노조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핵심간부들로서, 조퇴에 앞장섬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집단조퇴를 유도한 점, ④ 원고들의 이러한 유도결과 대전공장의 가동은 2007. 3. 20. 오후 및 같은 달 28. 오후에 불가피하게 전면중단되었고,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조퇴 유도행위는 '회사 내에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고 고 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취업규칙 12-2-3의 ⑵, ⑾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살피건대, 비록 원고들의 위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로 규정되어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집단조퇴가 피고 대전공장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이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대전공장장은 이 사건 집단조퇴 당시 조퇴 근로자들에게 인사를 하며 집회참석에 일부 협조하는 등 이 사건 집단조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와 L 사이의 관계상, 대전공장의 근로자들로서는 L에서의 정리해고가 피고에까지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질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집단조퇴에는 그 동기상 참작할 면이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집단조퇴로 인하여 대전공장의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 대한 인건비를 절약하였던바,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집단조퇴로 인한 피고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막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 A, B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고, 원고 C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다른 징계처분 전까지 징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⑥ 피고의 단체협약 제22조는 해고사유를 상당히 자세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위 징계사유는 위 조항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 C의 단체협약상 해고사유(3개월 이내 3건의 징계처분)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가 2007. 1. 22.에는 감봉 처분, 같은 달 26.에는 출근정지 처분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징계처분들은 각 동일한 취지의 배치전환명령에 대한 불응을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그 일자 또한 비교적 근접하여 있어, 피고의 단체협약 제21조 ⑷의 "3번 이상을 문책당하였을 때"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들을 '별개의 징계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원고에게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고가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⑵ 원고들의 임금채권의 발생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징계해고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07. 5. 6.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들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의 효력 및 원고들의 임금채권의 범위
⑴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는, 피고가 2008. 4. 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를 함으로써 원고들 역시 대전공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2007. 7. 10. 정리해고되었으므로, 설령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위 정리해고일 이후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가 2007. 7. 10. 대전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는 정리해고 통보를 한 바 없으므로 그 이후인 2008. 4. 7.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2007. 7. 10.로 소급시킬 수는 없고, ② 해고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는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조건부 해고통보로서 그 효력이 없으며, ③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는데,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의 경우 장래에 향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담겨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⑵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의 효력
㈎ 이 사건 정리해고의 요건 충족 여부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우선 위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 1161, 117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본사, F지점, 대전공장, G지점은 담당하는 영업업무가 서로 상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사업부문이 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대전공장은 본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회계장부를 관리하였고, 본사, F지점 등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인적 교류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사와는 별도로 자체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대전공장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주문량이 감소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상당액의 적자를 기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피고 대전공장의 경영위기로 인하여 실시된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대전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이후 희망퇴직우대제를 실시하고 또 피고의 본사와 다른 지점 등에 대전공장 소속 직원 중 일부를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피고의 대전공장과 본사 등 사이에는 각 직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여 전직 등을 통한 인력재배치가 용이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전공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생산직이어서 본사 및 다른 지점으로의 업무 전환이 용이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경영합리화 조치에 따른 정리해고는 감원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경영합리화 조치와 직접 관련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정리해고는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 점, ③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 측 사정보다 사용자 측 사정을 더 많이 반영함으로써 근로자 각자의 개인적 사정을 보다 더 자세히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해고기준을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해고 예고통지 후 약 4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② 당시 대전공장 소속 근로자 전원이 해고대상자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의 효력
해고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인 사용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가 2007. 7. 10. 원고들에게 정리해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2008. 4. 7.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로 인하여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효력이 2007. 7. 10.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을제1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08. 4. 7.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2007. 7. 10. 대전공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리해고되었다'고 통보한 데에는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 이후 장래에 향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로서는 이미 대전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희망퇴직 내지 정리해고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2008. 4. 11.까지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원고들에게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중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원고들을 정리해고할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다만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퇴직위로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사직원의 제출은 퇴직위로금 지급의 조건일 뿐 정리해고의 조건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를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고사유가 피고의 경영악화 및 대전공장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임을 밝혔고, 비록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통보서에 통보일자가 '2008. 4. 7.'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가 원고들에게 도달한 무렵에 효력을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해고 통보로써 피고의 정리해고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2008. 4. 7. 피고에 의해 정리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다.
⑶ 원고들의 임금채권의 범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08. 4. 7.자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 다음날인 2007. 5. 6.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일인 2008. 4. 7.까지 원고들이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액의 산정
⑴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이 사건 징계해고 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균급여를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 A이 2006. 5. 6.부터 2007. 5. 5.까지 근무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23,266,670원이고, 원고 B이 같은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24,110,389원이며, 원고 C이 같은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19,942,447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들의 월 평균급여는 원고 A이 1,938,889원(= 23,266,670원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이 2,009,199원(= 24,110,389원 / 12개월), 원고 C이 1,661,870원(= 19,942,447원 / 12개월)이 된다.
⑵ 원고들의 위 월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2007. 5. 6.부터 2008. 4. 7.까지의 임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고 A : 21,467,462원{= 1,938,889원 × (26/31 + 10 + 7/30)개월}
㈏ 원고 B : 22,245,937원{= 2,009,199원 × (26/31 + 10 + 7/30)개월}
㈐ 원고 C : 18,400,296원{= 1,661,870원 × (26/31 + 10 + 7/30)개월}
⑶ 한편, 피고가 2008. 6. 10. 해고기간 중의 임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451,280원, 원고 B에게 1,521,436원, 원고 C에게 1,343,074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임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고 A : 20,016,182원(= 21,467,462원 - 1,451,280원)
㈏ 원고 B : 20,724,501원(= 22,245,937원 - 1,521,436원)
㈐ 원고 C : 17,057,222원(= 18,400,296원 - 1,343,074원)
⑷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016,182원, 원고 B에게 20,724,501원, 원고 C에게 17,057,22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강지웅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