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중C,D,E,F,G,H,I,J,K, L,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3360
판결선고
2013.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AA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영화제작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0. 3. 1.부터 2011. 7. 2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C에 대한 2011. 1.분부터 2011. 7.분까지의 임금 16,027,007원 및 퇴직금 18,159,370원 등 합계 34,186,3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주문과 같이 공소기각한 24명의 근로자 부분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73,733,0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중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 등 합계 417,803,519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24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초 금품을 체불한 근로자는 43명, 그 체불금액은 8억 9,000여만원에 이르렀다. 그후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AB 본사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억 4,000여만원을 최우선 배당받았고 당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정한 근로자 중 24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19명의 근로자들이 이 판결 선고시까지 실제 수령하지 못한 체불금액의 합계는 259,772,703원에 이른다.
비록 상당수 근로자들이 사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6 ~ 7개월여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하지 못한 채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여 생활상의 큰 고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9명의 피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금액이 여전히 2억 6,000여만원에 이르러 결코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