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364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세현(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8.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6층 607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2011. 7. 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1. 4.분부터 2011. 6.분까지의 임금 7,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71,953,340(별지 일람표 중 근로자 C에 대한 11,837,682원 부분을 제외한 금액임, 한편 별지일람표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C'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외 7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이 위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 등 합계 11,837,68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식
별지
각주1) 1 이 사건 일부 근로자의 금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혹여 이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제9조에 의하여만 처벌되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 제34조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가 퇴직금 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다양한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그 '지급제도'에 관하여는 더 이상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른 것일 뿐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변경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소정의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제36조 소정의 금품은 근로기준법이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금품에 한정되지 않는다)에서 퇴직금이 당연 배제된다고 볼 논리필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처벌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에는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이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벌되지만, 퇴직금 미지급 부분만 분리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할 경우 임금 미지급 부분과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분리하여 실체적 경합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현재의 실무관행, 그리고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가 반의사불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가 뒤늦게 2011. 7. 25. 전면개정되면서 비로소 제44조 단서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포함됨에 따른 혼란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른바 불고불리원칙과 무관하게 '검사의 공소장 변경 절차도 거침이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장에 임금과 퇴직금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령의 적용과 죄명 부분은 공소장의 기재를 그대로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