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2871
판결선고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빌딩 5층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9. 11. 23.부터 2010. 11. 26.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한 F의 2010. 11. 임금 224,100원, 퇴직금 1,994,803원 합계 2,218,90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2010. 9. 27.부터 2010. 11.27.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총 합계 7,373,2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4, 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각 진정서
강사시수테이블, 일일업무일지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빌딩 5층 소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9. 7. 14.부터 2010. 11. 21.까지 학원강사로 근로한 C의 2010. 11. 임금 583,000원, 퇴직금 3,353,558원 합계 3,936,5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