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고단418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18번, 20번, 21번 부분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