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H,I,J, K, L, M, N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229,2013
판결선고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22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건물 307호에 있는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9.부터 2012. 1. 1.까지 근무한 근로자 Q에 대한 임금 4,350,006원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0,203,599원(당초 공소장 기재 31명, 체불금 158,754,600원에서 주문에서 공소기각한 12명, 체불금 28,551,001원을 제외하였다)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3285』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O건물 701호에 있는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2. 5. 2.까지 근무한 근로자 R에 대한 2012. 2월 임금 4,064,703원, 3월 임금 3,642,593원, 4월 임금 3,769,273원, 5월 임금 932,592원 총 4개월 임금 합계 12,409,161원과 2012. 2. 20.부터 2012. 5. 10.까지 근무한 근로자 S의 2012. 3월 임금 2,571,513원, 4월 임금 2,571,513원, 5월 임금 839,510원 총 3개월 임금 합계 5,982,536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391,6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05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T건물 307호에 소재한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6. 15.부터 2011. 6.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U의 퇴직금 1,520,165원과 2010. 5. 10.부터 2012. 6.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V에 대한 2012. 6.분 임금 일부 2,472,342원 및 퇴직금 4,820,310원을 체불하는 등 근로자 2명에 대해 금품 합계 8,812,8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464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W건물 407호에 소재한 (주)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30.부터 2012. 6. 4.까지 근무한 X의 임금 5,190,226원, 퇴직금 3,048,551원의 합계 8,238,777원, 2012. 2. 1.부터 같은 해 7. 1.까지 근무한 Y의 임금 5,184,925원, 2012. 4. 9.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근무한 Z의 임금 9,621,974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23,045,6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20』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AA건물 317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개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연구개발실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AB의 2012. 1. 임금 6,250,000원, 2012. 2. 임금 6,250,000원, 2012. 3. 임금 5,000,000원, 2012. 4. 임금 6,047,111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5,713,110원, 2012. 4. 퇴직정산환급금 1,504,320원, 퇴직금 11,145,9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4137』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AA건물 317호에 있는 주식회사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전자기기 개발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2.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AC의 2011. 5. 임금 2,000,220원, 6월 임금 985,5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722,488원, 연말정산환급금 398,380원 등 임금 합계 3,384,100원과 퇴직금 6,033,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Q,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AU, R, S, U, V, X, Y, Z, AB, AC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위 법률 상호간)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28,551,001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동시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 12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28명에 대하여 2억 3,000여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 한편 피해자 중 AE, AI, AM, AN, AO, AQ, AS은 경매절차에서 모두 우선변제를 받았고 피고인이 15명의 피해자에게 각 100만원씩 지급한 점,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