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2고단4646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 F, G,H,I,J, K, L, M, N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