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742
판결선고
2013. 2. 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B동 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중 F에 대한 해당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2,584,0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사이에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B동 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중 B, C에 대한 각 해당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B, C에 대한 각 퇴직금 합계 11,409,6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각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2. 12. 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