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228,2012
판결선고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2고합228』
피고인은 2011. 12. 6. 17: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옆에 있는 작업장에서, 위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18세)에게 바퀴 4개가 달려있는 짐수레 위에 올라타서 균형을 잡아보라고 하였으나 E이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자 손으로 E의 허벅지의 안쪽을 쓰다듬고 주무르면서 "여자는 다리 힘이 생명이다, 이것을 할 때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 모양을 취하고, 계속해서 위 회사에서 포토샵 업무를 담당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18세)을 불러 위 짐수레 위에 올라타라고 한 다음 F이 균형을 잡지 못해 비틀거리자 "힘을 딱줘야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485 사건 증거기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진정인 E, F)
피진정인 이의제기서
현장 및 짐수레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 : 벌금 250만 원 ~ 1,500만원
선고형 : 벌금 4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피용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데다가 그 피해자들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시는 피고인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공소기각이유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7.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 1.분 임금 712,727원, 2011. 9. 22.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2. 1.분 임금 912,727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25,4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E, F이 작성한 각 합의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2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영(재판장) 오흥록 류영재
각주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 양형기준은 설시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