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철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AI노동조합(이하 ‘AI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로서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일근제 근무형태(일반근로자와 동일), 교번제 근무형태(열차운행시각표에 따른 근무), 교대제 근무형태로 나뉘고, 교대제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6일 주기, 주주야야비휴)”이거나 “야간 격일제(7일 주기, 야비야비야비휴)”로 운영된다.
피고와 AI노조 사이에 체결된 2010. 5. 14.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5조에는 “교대, 교번근무자의 유급휴가 사용 후 익일이 비번이면 비번 처리하고, 휴일이면 휴일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2004. 12. 3.자 단체협약 제34조 및 2006. 4. 1.자 단체협약 제55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이라 한다).
피고는 ‘근무시간 및 유급휴가 적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5. 7. 1.부터 시행하였는데 그 중 유급휴가의 적용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체계별 공통
· 유급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 유급대체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
· 유급휴가 사용 후 익일이 비번이면 비번처리, 휴일이면 휴일 처리
· 30일 이상 계속되는 유급휴가의 경우 : 취업규칙 제29조에 의거 “비번일” 및 “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
통상일근자
· 2일 이상 ~ 30일 미만의 계속되는 연차·청원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일수 산정시 유급휴일은 제외되나 무급휴일인 토요일은 유급휴가일수 산정일에 포함됨. 다만, 연차 산정시 토요일은 제외함(2005. 8. 2. 단서조항 삽입).
교대근무자
· ‘주주야야비휴’ 근무패턴에서 2일 이상 ~ 30일 미만의 계속되는 연차·청원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일수 산정시 ‘휴’일은 제외되나 ‘비’일은 유급휴가일수 산정일에 포함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 4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급휴가 근태처리실태를 살펴본 결과 일부 ‘비’일을 유급휴가 사용일수로 산입하지 않아 연차휴가수당을 잘못하여 과다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액수의 금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교대, 교번근무자의 유급휴가 사용 후 익일이 비번이면 비번 처리하고, 휴일이면 휴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을 임의로 축소해석하면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신청한 경우와 달리 계속적인 기간의 형태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그 기간 도중에 있는 비번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지침’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고 법정 연차휴가 일수까지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원고들의 임금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제한 임금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에 위반되지 않고, 비번일은 그 전날의 근로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교대근무자가 자신이 지정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피고가 그 연차휴가의 지정에 대하여 특별히 위법하게 변경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침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는 그 동안 교대근무자가 1회에 3일 이상의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연차휴가기간 중의 ‘비번일’을 연차휴가기간에 산입하여 왔고, 2007. 1. 1.부터 코비스(KOVIS, 피고의 기업내 통합정보시스템)의 근태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직원의 ‘연가, 병가, 청원휴가, 공가, 지정휴무 등 각 개인의 근태’를 관리하게 되었는데, 교대근무자가 1회에 3일 이상의 기간으로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연차휴가기간 중의 ‘비번일’이 연차휴가기간에 자동 산입되었으나, 교대근무자가 3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는 1일 단위로 3회 이상에 걸쳐 연속하여 3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차휴가기간 중의 ‘비번일’이 연차휴가기간에 산입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이에 피고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급휴가 근태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원고들에게 과다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상당기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연차휴가기간 중의 ‘비번일’을 연차휴가기간에 산입하는 방식에 대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판단
이 사건 지침의 성격
이 사건 지침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유급휴가, 연차휴가, 보수 등 근로조건의 기준을 집단적,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준칙이라 할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지침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교대, 교번근무자의 유급휴가 사용 후 익일이 비번이면 비번 처리하고, 휴일이면 휴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침은 교대근무자의 경우 2일 이상 ~ 30일 미만의 계속되는 유급휴가 사용일수 산정시 ‘휴일’은 제외되나 ‘비번일’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교대제 근무기간 동안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7571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두2857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조 제4항 본문에서 “유급휴가 기간 중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라고 하여, 유급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 또는 ‘유급대체 휴일’만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한 반면, ‘비번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은 유급휴가 사용 후 익일이 비번인 경우 전날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특별히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하여 비번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1회에 3일 이상의 기간(‘부터 ∼까지’의 형태)으로 유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피고가 상당기간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그 기간 중 ‘비번일’을 유급휴가 일수에 포함하여 산정하여 왔는바, 그와 같은 산정방식에 대하여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침이 이 사건 단체협약 조항에 위반된다거나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내지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지침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대제 근무기간 중의 비번일은 전날의 근무일에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 인정되는 휴일일 뿐 전날의 정상적인 근무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정되는 휴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연차휴가 기간 중에 있는 ‘비번일’을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산입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의 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지침의 제정경위, 이 사건 지침에 의한 유급휴가의 실제 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각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지침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유급휴가 시기지정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공제된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황순현 주채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