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노151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피고인은 2011. 3. 3.경 E을 해고하면서 그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증인의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서 2010. 9.경부터 지속적으로 그만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30일 전부터 해고예고하였음을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E에 대한 해고예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실오인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2010. 9. 9.경 E에게 그만 두라는 이야기를 처음 한 이래 2011. 2. 27.경까지 수차례 E에게 그만 두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주방장이 충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 사실, E이 2011. 2.경에는 피고인에 맞서 퇴직금과 월급을 주면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만 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듣고 근무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같이 피고인이 E에게 그만 두라고 수차례 말하면서도 계속 근무하도록 한 점, 그만 두겠다는 E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E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1. 3. 5.로부터 30일 이전에 그만 두라는 말을 수차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E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E에게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해고 예고를 한 바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E이 퇴직 후 즉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해고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해고예고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2011. 3. 3.경 E을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