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는 2012.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결과적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D건설의 직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기에 이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