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2. 12. 선고 2012노2043 판결

2012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벌금 1,000만 원, 제3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여 형을 정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