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B, C, A,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F, 망 G(이하 망인들을 포함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해 온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조장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6.부터 2013. 8.까지(그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퇴사일까지, 이하 같다)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중 미지급분(또는 그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 등이 휴일에 한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위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중 미지급분(또는 그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등은 피고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다. 망 F은 2013. 2. 15. 사망하여 원고 B, C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G는 2011. 12. 29. 사망하여 원고 A, D, E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일부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퇴직일'란 일자에 퇴사하였다.
단체협약 등의 내용
원고들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단체협약에서 '갑'은 안양시장을, '을'은 H을 각 일컫는다).
임금 등의 지급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별지3 제1목록 기재와 같이 2011. 6.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위해수당만을, 2011. 7.부터 2012. 10.까지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위생위해수당만을, 2012. 11.부터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만을 각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들 등에게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한다.
한편,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조장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등이 받아 온 조장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피고는 위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명절(설날, 추석)이 속한 달에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의 60%(2012. 11.부터는 5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 사실, 그러나 명절휴가비의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절휴가비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다. 이러한 명절휴가비는 기왕에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도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반면, 지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월, 7월에 정근수당(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율, 2012. 11.부터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정근수당의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다. 따라서 정근수당도 명절휴가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휴일 겸 시간외근로에 대한 추가 50%의 중복 할증 여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의 제도적 취지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기준 근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가져오게 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고(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된 금전적 부담을 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려는 측면도 있다.
한편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물론이고,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역시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 억제의 필요성이 강하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 등의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해당할 경우 피고는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단체협약 등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계산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장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비록 당사자들 사이에 단체협약으로 위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만 피고는 2012. 11.부터는 성질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원고들 등에게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금액에 미달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무효이다.
미지급 임금의 액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조장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 등의 2010. 6.부터 2013. 8.까지의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 부분), 연차휴가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이 별지3 제3목록의 '체불 휴일근무수당', '체불 휴일·시간외할증임금', '체불 연차휴가수당'란 금액과 같고, 그 합계액이 같은 목록 '체불 임금총액'란 금액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미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 퇴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