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가합162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0. 3. 22. 피고에 입사한 후 2004. 7. 19.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이래 이사보, 상무, 전무,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7.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3. 2. 25. 피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① 원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총 3억 원의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② 직무대행기간 중 원고 자신의 연봉을 2억 3,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③ 2012. 12.부터 2013. 2.까지 한시적으로 삭감되었던 자신의 미지급 임금을 사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3호증, 을 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체적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13.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2)

관계 규정

피고 집행임원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집행임원의 임면,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정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 (정의)

집행임원이라 함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원에 준하는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고 그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선임 및 임기)

집행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 (신분 및 지위)

①

집행임원은 이사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집행임원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④

집행임원이 임기 중 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기타 이사로서의 품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의 2에 의한 책임을 지며,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분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보수 및 퇴직금)

집행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 (기타)

①

기타 집행임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처우의 기준은 이사에 준한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19. 피고 이사회에서 집행임원으로 선임된 후 2012. 10. 5.까지 4회에 걸쳐 재임되었다. 원고는 집행임원으로서 CO(Compliance officer, 준법감시인) 및 CFO(Chief Finance Officer, 재무담당최고책임자)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전(前) 대표이사였던 C(2000. 3. 17. ~ 2007. 9. 3. 대표이사 재직)과 D(2007. 7. 25. ~ 2013. 5. 31. 대표이사 재직)은 대표이사 재직 시 또는 그 전후로 E, F, G 주식회사 등 피고 자회사의 등기임원으로도 재직하였다. D은 피고 회사에 상시 출근하지 않고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원고에게 맡겼다.

다)

원고는 2011. 7. 1.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경영지원부문장의 직책을 맡았다. 경영지원부문장의 주요 전결권한은 아래와 같다.

①

회계 : 예산과목의 개폐 및 기준 설정, 예산통제 총괄, 예산과 관련한 제도개선 및 경영합리화에 관한 사항, 갑근세 등 원천징수

②

재무 :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지급, 접대비(300만 원 이하)

③

총무 : 인장의 사용 및 관리

④

인사 : 임시직 채용 및 재계약, 인사고과, 직원의 업적평가, 인센티브 지급

라)

원고는 2012. 10. 5. 집행임원 임용계약기간 만료 후 피고와 사이에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집행임원으로서 원고의 직책이나 권한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었고, 담당 업무도 종전과 동일하였다. 또한, 그 무렵에는 피고 대표이사이던 D이 대외업무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내업무는 원고가 총괄하였으며, 원고는 인사고과의 대상도 아니었다.

마)

2013. 2.경 D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원고는 같은 달 25일 피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및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약 3개월간 대표이사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이 사건 해고 무렵 원고의 연봉은 2억 3,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2012. 4.부터 2013. 6.까지 1년 2개월 동안 접대비 명목으로 합계 약 6,4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에게는 개인 명의로 고급승용차(제네시스 또는 에쿠스급 차량)가 제공되었고, 차량기사 및 월 한도 100만 원의 유류비가 지원되었다. 또한, 건강검진비용 및 외국어교육보조금 지원에 있어 일반 직원들보다 약 10배가량의 혜택을 받았다.

사)

원고는 휴가 및 출장을 함에 있어 일반직원들과 달리 미리 품의서 등을 제출하거나 피고로부터 이를 승인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고 소속 임원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회계, 재무, 총무, 인사 등 각 분야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전결권을 행사하였던 점, ③ 원고에게 집행임원으로서 등기이사에 준하는 처우가 보장되었고 인사규정과는 별도의 집행임원 운영규정이 적용되었던 점, ④ 원고와 일반 직원과의 급여체계가 다르고 급여수준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던 점, ⑤ 원고에게는 일반 직원들과는 차별화 된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었던 점 등 원고의 지위 및 직책, 담당업무의 내용, 임원으로서 역할과 처우, 근무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창수(재판장) 김동휘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