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92,2013
판결선고
2015.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8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F 등 전국 약 200여개의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6.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2. 9. 1.까지 김해공항 G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21,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1명의 퇴직금 합계 1,450,039,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등 19명의 임금 합계 1,89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3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F 등 전국 약 200여개의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10. 31.까지 F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27,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2 명의 퇴직금 합계 1,566,461,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순번 35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의 임금 1,77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29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2011. 8. 22.부터 2012.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에 대한 퇴직금 1,816,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2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0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 및 경호 용역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9. 1. 8. 입사하여 서울 중구 O에 있는 P에서 근로하다2012. 9. 1. 퇴직한 Q의 퇴직금 4,969,5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9,863,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9. 1. 7. 입사하여 서울 종로구 R 빌딩 현장에서 근로하다2012. 9. 1. 퇴직한 S의 퇴직금 6,391,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715,7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50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5.부터 2013. 2. 4.까지 위 회사 사업장인 농협정보시스템 T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2,018,457원, 퇴직금 5,051,850원 합계 7,070,3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58명(위 별지 순번 1118 V 제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77,592,2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사실확인서,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경찰진술조서
각 퇴직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임금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2013고정1291』 , 『2013고정1292』 는 각 벌금형 선택, 그 외는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가 2,000명이 넘고 체불금액이 80억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체불금이 발생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주식회사 E의 대주주이자 실질경영권을 행사하던 W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로 보여 전문경영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고, 지급된 체당금 등을 공제한 후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체불금액 잔액이 약 32억 정도이지만 피고인이 체불금변제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파산자 주식회사 E의 재산으로 지급체당금에 대한 구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