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48
판결선고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B-204호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2012. 8.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2. 8. 임금 2,91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개인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에 협조하는 등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한 점, 피해 근로자 12명이 일시에 퇴직한 사정도 본건 피해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하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6.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간 연장을 거부함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도 대출기간 연장을 불허한 채 대출금 회수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고 누적 적자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경 일부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인력 감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그들로부터 인력 감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함께 매출액에서 회사의 최소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균등하게 지급받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듣고 이를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 회사의 생산설비인 선반을 매각하기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면책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F 설립 당시부터 회사 경영에 관여하였으므로 F의 적자 누적,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거부,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대출금 회수조치와 그에 따른 회사자금 부족 사태의 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그의 주 장과 같이 일부 근로자와 임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협의하고 회사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임금 체불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들의 영업실적 저조의 탓으로 돌릴 뿐 장래의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한 바 없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업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게 됨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일람표 순번 14 기재 근로자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