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3고단214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내지 4, 6,7,9,10, 12 내지 14, 2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8, 11, 15 내지 19, 2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8 내지 10, 13, 16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