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내지 4, 6,7,9,10, 12 내지 14, 2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8, 11, 15 내지 19, 2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8 내지 10, 13, 16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4
판결선고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3. 13.부터 2012. 3. 22.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5, 7, 11, 12, 14, 15 기재 각 퇴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각 임금, 퇴직금 등(이하 '임금 등'이라 한다) 합계 447,402,8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만, G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피해 회복의 전망이 있는 점, 2008. 10.경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여파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변호인은 G의 경영난이 2008. 10.경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야기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공사대금 회수 지연, 아파트 분양의 어려움 등 구조적인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 B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이 아닌데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기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공동관리절차(이하 '워크아웃절차'라 한다) 진행 중에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주채권은행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하여 자금집행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 수령을 보류하거나 급여의 일부를 포기하는 한편, 노동조합과 임금 지급시기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여 지급기일 연장 동의를 받아내는 등 임금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청산하지 못한 금품 내역에 "교통비 등 기타 금원"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실비변상조의 금원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의 미지급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판단
1의 가.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의 재직기간 동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직접적인 원인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G에 대하여 진행된 워크아웃절차로 인한 자금집행통제에 있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워크아웃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상황을 예견하고, 워크아웃절차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피하지 못할,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할 것인데, 위 피고인이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 야기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 하에서 자금유동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의 나.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임금에 한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위 "교통비 등 기타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금품 청산의무의 대상에 해당하고, 청산의무위반시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23.부터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4, 6, 7, 9, 10, 12 내지 14, 20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각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돤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피고인이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이미 G에 대한 워크아웃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파견한 자금관리단에 의하여 G의 자금집행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던 점, ② 자금관리단은 당시 부족한 자금이 G의 부도를 막고 회사의 계속 운영에 불가피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만기도래 어음 결제, 집행권원 있는 채권 변제, 제세공과금 납부, 대출원리금 변제, 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비 지급, 직원급여 지급의 순으로 자금집행을 승인해주었고, 그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은 자금집행에 있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점, ③ 그 이후 진행된 회생절차 하에서 위 피고인은 회생법인인 G의 관리인으로서 재직 및 퇴직 근로자의 90%로부터 동의를 얻어 임금 등 공익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운 다음 이를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인가하였으며, 위 피고인은 이후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변제해나가고 있는 점, ④ G의 회생계획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임금 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권리변동이 없는 반면, 위 피고인의 급여채권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금액의 80%가 면제되는 권리변동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G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위 피고인의 재직기간 동안 위 회사에 대하여 워크아웃 내지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된 데 기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위 회생절차에 따라 급여의 80%가 삭감된 상황 하에서도 근로자 90%의 동의를 얻은, 임금 등 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이를 수행해나가는 등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책임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3. 23.부터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5, 8, 11, 15 내지 19, 2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각 임금 등을, 피고인 B은 2009. 3. 13.부터 2012. 3. 22.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8 내지 10, 13, 16 내지 1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위 표 기재 각 임금 등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