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23
판결선고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수입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6. 4. 1.부터 2013. 1.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4월 임금 649,205원 및 퇴직금 41,647,256원 합계 42,296,4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스스로 체불금품을 청산할 여력이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체당금 지급절차를 밟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외에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