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70,2013
판결선고
2014.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서 (주)C이란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870』
피고인은 2007. 12. 1.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05,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888,3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784』
피고인은 2012. 11. 10. ~ 2012. 11. 11.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12,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정서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관한 위 각 법률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G 등 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8,200여만원, 그리고 F 외 18 명의 일용 근로자들에 대하여 1,200여만원의 임금 등을 체불하였다. 한편 G 등 3명은 위 회사가 소유한 감정가액 66억원 상당의 충남 예산군 소재 주택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신고를 하였으므로 대부분 체불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 일용 근로자들도 직불동의서가 있는 등으로 공사가 재개될 경우 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