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575
판결선고
2014. 1.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있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0.부터 2013. 2. 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884,614원,2012. 9. 3.부터 같은 해 11. 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2,500,000원 합계 9,384,614원을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부분은 피고인이 B의 임금 18,461,54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950여만원을 체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었을 생활상의 궁핍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컷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