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91
판결선고
2014.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스포츠 시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사한 위 별지 기재 근로자 7명(순번 1 D, 순번 6 E, 순번 8F 각 제외)에 대한 위 별지 기재 임금 합계 14,688,233원 및 퇴직금 합계 10,339,597 합계 25,027,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