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표 순번 2 내지 4,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1,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표 순번 2 내지 4,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