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13. 선고 2013고단414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미지급내역 순번 2, 4 내지 6, 8 내지 21, 23, 24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