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110만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사건2013고단4391판결선고2015. 4. 15.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건물 503호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전자칠판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피고인은 2009. 4. 6.부터 2011. 12.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2011년 10월분부터 2011년 12월분) 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F의 경찰진술조서1.F의 고소장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미청산의 점)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희석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