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69
판결선고
2014.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8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방송테이터서비스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부터 2012.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년 1월 임금 3,215,570원, 2월 임금 7,083,340원, 3월 임금 7,083,340원, 4월 임금 7,083,340원, 5월 임금 7,083,340원, 6월 임금 7,083,340원, 7월 임금 7,083,340원, 8월 임금 7,083,340원, 퇴직금 9,852,972원 등 합계 62,651,92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등기임원으로서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일정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