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내지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위 표 순번 23, 25, 2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26
판결선고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2.부터 2011. 10. 2.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 9. 임금 630,000원, 2011. 10. 임금 140,000원 합계 7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 내지 22, 27 내지 34 기재와 같이 위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2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426,4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고소장, H, I 외 21명, J 외 8명의 진정서 및 위임장, H의 진정서(체불내역 및 통장사본)
I 의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J의 진술서 및 임금체불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238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의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현재 피고인 소유의 병원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하여 미지급 금품의 청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본 사건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3, 23 내지 26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D병원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373,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하성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