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고단92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 E, F, G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