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근로자 B, C, D, E, F, G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929
판결선고
2013. 1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쇼핑몰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3,600,000원, 2012. 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한 K의 임금 9,700,000원, 2012. 6. 13.부터 2012. 9. 30.까지 근무한 L의 임금 7,500,000원, 합계 30,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금품체불의 점은 피고인이 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다른 합의 없이 임금 합계 24,547,50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한 수액이 3,000만원에 이르고 현재 피고인의 회사가 존속 중임에도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판사 김영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