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574
판결선고
2013. 11. 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총무부장으로서 대표이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약 58명을 사용하여 임대공장 관리 등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2012. 10. 5.까지 서울 구로구 D 소재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공장 전면부 지붕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작업을 함에 있어, 기관 석면조사 대상으로서 철거·해체하려는 지붕재 등의 자재에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m²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자체적으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하였다.<1>
피고인은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함에 있어, 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려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②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경고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안전보건책임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등
주식회사 대한공인석면조사 작성의 석면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판시 제1의 나.의 점, 벌금형 선택)<2>
<3>
<4>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38조의4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위반행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판시 제1의 나.의 위반행위 관련)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상원
각주1) 석면안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제4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피고인 A이 행한 작업은 슬레이트의 수집·운반·보관·처리작업이 아니라 해체·제거작업이므로 여전히 기관석면조사 대상이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에서 규정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바, 위 규칙 중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489조 내지 제497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각주3) 구 산업안전보건법(2011. 7. 25. 법률 제109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의3은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위 작업기준 준수의무는 석면조사의 실시 여부와 문관하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각주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위반의 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