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13,2013
판결선고
2014. 7.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471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47,365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17,365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정381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위 표 기재 임금 합계 3,222,720원을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G의 각 진정서
『2013고정381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